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행정처분까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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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비슷합니다.

“실수였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나”가 먼저 떠오르죠.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도 따라옵니다.

의사라면 질문이 더 거칠어집니다.

“면허는 괜찮나, 병원 운영은 막히나”까지 한 번에 몰려와요.

여기서 판단을 미루면, 수사는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 하나로 정리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전후의 안전조치, 업무 분장, 지시·감독, 기록을 먼저 봅니다.

의료사안이면 진료기록, 설명 과정, 처치 선택의 근거, 협진 체계까지 한꺼번에 확인하죠.

결론부터 던지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고, 의료계 종사자는 행정처분 이슈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형사”와 “의료법”을 한 장면으로 묶어 정리해야 합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수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8조 기준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특정 직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나 사업, 맡겨진 안전관리 같은 역할도 들어갈 수 있죠.

결국 쟁점은 “그 위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는가”로 모입니다.

비교 기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더 무겁게 설계된 이유는, 위험을 관리하는 지위에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어떤 장면에서 성립하나


현장 사고를 예로 들면, 안전장비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이 형식에 그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작업 순서를 바꿨는데 위험평가가 누락됐다든지, 책임자가 현장을 비웠다든지, 이런 대목이 수사기록에 찍힙니다.

사고가 한 사람의 실수처럼 보이더라도, 관리·감독의 빈틈이 확인되면 책임이 넓어집니다.

의료현장은 결이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진단과 처치 자체의 적정성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명과 동의, 응급상황 대비, 당직·콜 체계, 모니터링과 전원 판단, 기록의 일관성이 같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진술부터 꺼내면 수사기관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요.

회피할 수단이 있었는지요.

그 수단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요.

그리고 그 사이가 결과와 연결되는지요.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분장표, 교육일지, 매뉴얼, 점검기록, 의사결정 로그, 진료기록, 간호기록, CCTV, 통화기록 같은 것들이죠.


3. 의사라면 의료법위반·면허 이슈가 같이 옵니다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붙는 순간, 관심사는 처벌 수위만이 아닙니다.

면허와 행정처분이 같이 따라올 수 있죠.

의료법은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 의료법 제65조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두면서, 일부는 취소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눈여겨볼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로 결격사유에 닿게 된 경우에는, 제65조 제1항 제1호 적용에서 예외를 두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괜찮다”로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되는 장면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의료법 제66조에는 자격정지 규정도 존재합니다.

결국 사건은 ‘형사 결론’과 ‘행정 판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면허취소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법이 정한 결격과 면허취소 판단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의사라면 행정처분 변수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가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접촉 방식이 거칠면 2차 가해로 비치거나 분쟁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자료를 모으고, 진술을 정리하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처분까지 염두에 둔 진술로 정리돼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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