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수, 강력한 처벌 위기라면?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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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SNS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개 급해져 있죠.

대화는 온라인에서 시작됐고, 업소에 간 것도 아니라서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나도 속았다” “정말 몰랐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다만 이 사건은 억울함을 크게 말한다고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정황과 자료입니다.

SNS조건만남이 왜 위험한지, 어디서부터 갈라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증명’해야 합니다

SNS로 만난 사건이라 그런지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대응의 결이 달라지니까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에는 늘 질문이 붙습니다.

대화 속에 나이를 말한 대목이 있었는지, 학교 얘기나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 실제 만남에서 외양이나 언행이 어땠는지 같은 것들이죠.

수사기관은 “알았냐, 몰랐냐”를 말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황이 합쳐져서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읽히면, 그때부터 진술의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성인이라고 믿게 된 근거가 분명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는 성인 대상 성매수 규정과 비교해 사건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두고 있죠.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성매수”여도 적용 조문이 갈리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은 시작일 뿐이고, 그 말을 지탱할 자료가 뒤에 따라야 합니다.


2.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 사건은 억울한 마음이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속였다” “나만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조사에서 감정이 먼저 나오면, 사실관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잦아요.

진술이 흔들리면 그 틈으로 수사 질문이 파고듭니다.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건 한 번에 정리된 주장보다,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일관성입니다.

연락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조건만남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왔는지, 만남 장소는 어디였는지, 금전 이야기가 오간 시점은 언제였는지, 그 순서가 맞아야 해요.

그리고 그 순서가 메시지, 송금 내역, 캡처, 통화기록 같은 자료와 맞아떨어져야 하죠.

연령 인식이 쟁점인 경우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대화에서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현장에서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복장이나 행동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같은 디테일이 조사 질문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기억이 안 난다”가 반복되면, 억울함과 별개로 설득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억울함을 토해내기 전에, 사실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왜 그렇게 믿었는지”가 설명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3. 트위터조건만남,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트위터로 만난 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알게 된 상대와 연락을 이어가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따로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는데, 며칠 뒤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 왔다고 하죠.

의뢰인은 상대가 사회초년생이라며 어렵다고 말해 약 50만원을 송금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고, 그 뒤엔 수사 절차가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초기 대화에서 상대가 스스로 25살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정황이 있었고, 송금은 성관계 직후가 아니라 며칠 뒤에 이뤄졌습니다.

조건만남의 대가라면 통상적으로 금전이 만남 직후에 오가는 정황이 나타나는 편인데, 그 사건은 시간 간격이 있었죠.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성을 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NS조건만남은


상대가 미성년자로 특정되면 적용 법률과 처벌 구간이 달라지고, 수사기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먼저 나가면, 정작 필요한 사실관계가 흐려지기도 하죠.

연령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성·합의 같은 사정이 기록에 설득력 있게 담겨야 합니다.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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