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택시가 돌아가는 것 같았고요.
요금이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올라갔죠.
그 다음은 손이 먼저 나갔다는 진술이 나오고, 경찰 연락이 따라옵니다.
이때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합의하면 별일 없지요, 변호사님?”
택시기사폭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갈립니다.
술이 들어갔다는 점을 내세우면 참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고요.
기사님도 크게 다치진 않았으니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순간, 사건의 결이 바뀝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승객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택시기사폭행은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거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이 먼저 검토되는 영역이니까요.
1. 택시기사폭행했다면 특가법위반이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은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사건의 종결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구조죠.
그런데 택시기사폭행은 그 틀로 보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가법 제5조의10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운행 중”은 달리는 상황만 뜻하지 않아요.
승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잠깐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골목에서 잠시 멈춘 상태였다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죠.
처벌 기준도 다릅니다.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상해 진단이 붙는 순간, “벌금이면 다행”이라는 계산은 깨질 수 있죠.
2. 원활한 합의를 원한다면?
이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구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자주 다뤄지는 요소이고, 재판부가 태도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과정이 오해를 낳는 경우도 있고요.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2차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합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만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 ‘반성’이 아니라 ‘거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감정, 절차, 문구, 전달 방식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가법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진술만큼이나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3. 특가법위반으로 징역 위기였던 사건, 해결 사례
의뢰인은 송년회 후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집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 말다툼이 시작됐고요.
“요금 더 받으려고 도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오가면서 언성이 커졌습니다.
정차한 직후 의뢰인이 기사님의 어깨를 쳤고, 그 자리에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현행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이 커진 상태였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택시 안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순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운행 경로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었는지, 기사님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지까지 확인했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자료가 확보됐고, 사과와 합의도 절차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분을 좌우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사실관계”와 “일관된 진술”이었죠.
택시기사폭행은 단순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특가법이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운행 중의 범위도 넓게 잡힐 수 있고요.
상해가 붙으면 처벌 구간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상황을 정리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합의는 방식까지 챙겨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먼저 사건의 법적 틀부터 점검해 보세요.
저 이동간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