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조건만남, 미성년자였다면 동의 했어도 처벌된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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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만났고, 상대가 성인이라 믿었는데 경찰 연락이 오면 현실감이 사라지죠.

“그냥 용돈 준 거다”, “서로 원한 관계였다”는 말로 방어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성범죄 혐의 수사로 시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한 문장이 ‘강간 혐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채팅앱을 통한 만남은 디지털 증거가 남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1. 오픈채팅에서의 대화와 조건이 이미 ‘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몰랐다”, “다들 그렇게 하던데 왜 나만 문제냐”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서 법의 해석은 냉정합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진 채팅방에 들어가 상대를 만났다면, 이미 성매매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방 제목, 프로필, 나이 표기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채팅 내용만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즉, “성인처럼 보였다”는 말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부정보다는, 상대가 성인임을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입증해야만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2.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의제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그 의사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즉,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나 ‘호감’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채팅앱조건만남 사건에서 가장 큰 착각이자,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3.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면, 입증이 전부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성숙했다”, “대화에서 나이를 속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판례에서도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 숙박업소 CCTV, 결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되는 수사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증거 분석과 진술 설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몰랐다”고만 반복하면, 오히려 혐의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채팅앱조건만남은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의제강간이나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말은 법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면,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잡는 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현재 경찰조사나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 이동간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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