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가서 약속한 날짜에 안 갚길래요.
빨리 갚으라고 재촉 좀 했더니,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님?” 이런 마음으로 스토킹벌금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검색 의도는 뚜렷하죠.
벌금으로 정리될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치소, 재판, 전과 같은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니까요.
그런데 스토킹 사건은 “사랑 문제”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채권·채무, 층간소음, 분쟁성 연락에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문제는 ‘연락을 한 이유’가 아니라 ‘연락의 방식’과 ‘상대가 느낀 불안’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이죠.
억울하더라도, 대응을 잘못 잡으면 스토킹벌금이 아니라 징역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요즘 재판부가 이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상대가 돈을 안 갚았는데 왜 내가 가해자냐”는 분노를 길게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구성으로 사건이 성립되는지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 사정을 법률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1.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유가 있다”는 진술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 시간대, 문구, 압박의 강도, 상대의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행위를 쪼개서 보지 않고, 전체 묶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처벌 수위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2. 스토킹벌금형을 기대한다면,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예전에는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사건의 종착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 사건에서 이른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형 단계에서 ‘처벌불원’은 벌금 선택 여부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스토킹벌금 가능성을 말하려면, 합의의 형식과 문구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같이 봐야 하죠.
다만 여기서 한 번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을 무심코 넣으면, 사실관계 인정처럼 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다투는 부분이 있는 사건인데도 합의를 서둘러 버리면, 방어 논리가 스스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고 하면 그 행위 자체가 추가 혐의로 읽히거나,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정조치 불이행은 별도 처벌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지인이 약속일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죠.
생활비가 빠듯해지니 연락을 시도했고, 거절이 반복되자 문자가 거칠어졌습니다.
“전화 받아라,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갔고요.
결국 지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연락의 누적이 한 덩어리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연락이 30건 넘게 있었다는 사실이 남아 있으면,
전면 부인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연락 자체는 인정하되, 목적이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사실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과해진 시점, 그 전후의 사정, 상대가 연락을 회피한 정황, 그리고 이후 연락 중단과 반성 태도까지 묶어 제출했죠.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는 구조”에 맞춰 진술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정리된 방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처벌 전력이 있어 더 긴장되는 사안이었지만,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지 않은 점이 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연락의 횟수와 표현, 상대의 거절 이후 행동이 맞물리면 징역 선택지도 열립니다.
게다가 합의가 곧 사건 종료를 뜻하지 않는 제도 변화도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기록이 불리하게 남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남아 있는 통화·문자 자료를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진술의 문장과 순서를 조정해 두셔야 합니다.
사안이 급하면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