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원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신고, 누명이라면 대응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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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하기 싫은 발표를 억지로 시켰다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용기를 주려던 건데, 이게 학대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죠.

인천학원아동학대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가 두렵습니다.

형사처벌이 생길까.

그리고 교사·강사 경력에 손상이 생길까, 이거죠.

정서적 학대는 기준이 칼처럼 잘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수사 단계에서 다른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록과 진술을 정돈하면 ‘교육활동’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리스크도 함께 따라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자격·평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을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 정서적 아동학대, 어디까지로 보나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억제, 그 밖의 가학적 행위”처럼 정신적 폭력으로 평가되는 양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지도 방식’의 명칭이 아니라, 아동이 받은 정서적 압박과 상황의 맥락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수업 환경, 대상 아동의 특성, 반복 여부, 주변의 인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죠.

지도 의도가 선하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후 조치가 있었는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야 할 일은 선악 논쟁이 아닙니다.

당시 수업 계획과 안내 문구, 공지, 대화 맥락을 사실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2. 인천학원아동학대 신고가 형사사건으로 간다면?


정서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벌칙 조항에서 처벌 틀이 잡힙니다.

조문 구조상 아동학대 유형별로 구성돼 있고, 정서학대도 그 범주 안에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실형이냐 아니냐” 같은 단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에서 ‘학대성’을 읽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는지.

아동이 ‘망신’, ‘공포’, ‘위협’ 같은 표현을 했는지.

학부모 진술이 교실의 실제 상황과 얼마나 어긋나는지.

이 사건은 ‘말 한 줄’이 아니라, 기록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3. 누명이라고 느껴질 때, 교육활동으로 정리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사로도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 고소가 들어갔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됐죠.

이런 사안은 “교사가 망신을 주려 했다”라는 프레임과 “수업 지도의 범위였다”라는 프레임이 충돌합니다.

결국 결론은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밀도에서 나옵니다.

의뢰인 사례에서도 출발은 비슷합니다.

발표를 꺼리는 학생에게 발표를 권했고, 학생은 ‘억지로 시켰다’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그 진술만 믿고 인천학원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죠.

불리한 진술이 먼저 깔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발표를 시켰다/안 시켰다”가 아닙니다.

수업 초반에 선택권을 안내했는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수업 진행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당시 같은 교실의 학생들이 ‘강압’으로 느꼈는지, ‘권유’로 받아들였는지.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교육적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순서로 정리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강사 측 자료가 비면, 상대 진술이 사실처럼 굳게 자리 잡습니다.

CCTV, 수업 녹음, 학급 알림장, 수업계획서, 동료 교사 확인서, 학생 다수의 진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공립학교 교사라면 징계 대응도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정리와 징계절차에서의 정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문서와 진술의 톤을 맞추는 작업이 따라옵니다.


인천학원아동학대 사건은


정서학대 개념이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기록과 진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감정 설명부터 길게 늘어놓기보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죠.

그리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까지 진술 순서와 표현을 정돈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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