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폭행, 특가법 위반이면 합의로 끝내기 어렵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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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폭행을 검색하신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욱해서 손이 나갔는데, 합의하면 정리되겠죠?” 이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은 벌금인지, 징역인지죠.

여기서 현실적인 답을 드려야 합니다.

버스기사폭행은 단순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승객과 도로 안전까지 건드리는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합의만 잘하면 끝난다’고 잡으면, 첫 단추부터 어긋날 수 있어요.

지금은 처벌 구조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대응을 짜야 할 때입니다.


1.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이기에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 기준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하고, 반의사불벌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공소 제기가 막힌다”는 말이 폭행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버스기사폭행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합의를 해도 수사가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건이 폭행죄가 아니라 특가법으로 가면,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2. 합의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사고가 납니다.

버스기사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운전 중 위협을 느꼈고, 승객 안전도 걸려 있습니다.

피해자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죠.

접근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문 문구, 재발 방지 진술, 치료비와 휴업손해 정리, 처벌불원 의사 표시까지 같이 다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설프면 “압박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가법 사건에서는 ‘운행 중’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3. 버스기사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례


회식 뒤에 귀가하던 의뢰인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차내에서 기사와 언쟁이 생겼고, 의뢰인이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으며 기사 몸을 밀치는 장면이 문제 됐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있던 순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라면 ‘운행 중’으로 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중요판결에서도 반복해서 정리돼 왔습니다.

그래서 “정차였으니 특가법은 아니다”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사건 영상과 정차 사유, 운전자의 계속 운행 의사, 장소의 교통안전 위험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차내 CCTV로 선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먼저 과격한 언행을 했는지, 승객 안전에 실제 위험이 생겼는지, 폭행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기사의 상처도 진단서와 사진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다음에야 합의 논의가 가능해졌고, 최종적으로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기사폭행은


“합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이 붙는 순간, 법정형부터 달라지고, 상해가 있으면 벌금 선택지도 사라집니다.

정차 중이었는지, 운행 중으로 보는지, 그 부분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승·하차를 위한 정차는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에 들어가 있고,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과 진단서, 당시 정차 사유, 대화 경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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