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가택침입죄를 검색하신 분들 마음이 먼저 급해지죠.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죄가 되느냐, 잠깐 발만 들였는데도 문제냐, 그런 질문부터 떠오릅니다.
상대가 “신고하겠다”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는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거침입은 생각보다 생활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잘못 들어간 집, 다툼 끝에 문턱을 넘은 순간, 공동현관을 무심코 통과한 장면도 사건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생활이 흔들리는 일이라서, 수사기관도 가볍게 보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은 해명을 길게 늘어놓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르고,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 공간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죄는 통상 “가택침입”이라고 부르지만, 형법상 명칭은 주거침입죄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문에서,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보아 형이 같다고 정해두었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거실 안까지 들어간 게 아닌데요?”라는 말이죠.
주거침입은 ‘완전히 들어갔느냐’보다 ‘평온이 깨졌느냐’가 중심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인지, 출입 목적과 시간대가 무엇인지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집주인이 괜찮다 했습니다”라는 주장도 자주 등장하죠.
임대 중이라면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의 의사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가 있었는지, 동의가 유지됐는지, 그 동의가 철회된 뒤에도 머물렀는지부터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2. 양형사유 제출하면 감경될 수 있을까요?
가볍게 보이는 주거침입도 사건 형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야간에 들어갔는지, 잠금장치를 손댔는지, 대면 상황에서 언성이 높아졌는지 같은 요소가 붙으면 수사기록의 결이 바뀝니다.
반대로, 고의가 약하거나 동기가 우발적이면 설명의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길을 착각해 들어갔다, 술기운에 이전 주소로 갔다, 지인이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사정이죠.
이때 중요한 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택시 호출 기록, 이동 경로, 통화 내역, 현장 CCTV, 귀가 직후 행동이 말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피해 회복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과가 통할지 여부는 피해자 감정에 달려 있고, 접근 방식이 거칠면 상황이 더 꼬입니다.
중간에서 문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사과의 범위를 맞추는 방식이 사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머무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별도 평가를 받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이 바로 그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3. 의도치 않게 가택침입죄 혐의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사실을 잊고 예전 집 주소를 찍어버린 겁니다.
마침 새 거주자가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둔 상황이었고요.
의뢰인은 그 집을 본인 집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거실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집주인은 놀라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죠.
이 사건에서 핵심은 “침입했다”는 문장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도 목적이나 위협 의도가 있었는지, 출입 경위가 무엇인지, 깨어난 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로 결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출입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가 그 방향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에도 사건 경위를 전달하고, 불안감이 컸다는 부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초범 여부, 침입 태양,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제출된 경우였죠.
공용 계단이나 복도처럼 경계가 애매한 공간도
사정에 따라 주거로 평가될 수 있고,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가볍게 치부하면 위험해집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추리고, 고의와 동기를 분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의 방향이 초기에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즉각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