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버스 기사와 말다툼 끝에 분이 풀리지 않아 차고지까지 찾아가 폭행을 한 인천보복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미리 확인하고 찾아갔다는 이유로 보복 의도가 있다고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사회봉사 40시간 명령까지 더해졌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건 이미 ‘전과’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시작된 폭행이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 걸까요.
인천보복폭행 사건이 단순 폭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 인천보복폭행,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복 폭행’이란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이 조항에 따르면, 고소·고발·진술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신고하려는 의사를 막기 위한 폭력”이라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너 때문에 수사 받게 생겼다”는 식의 보복 의도가 드러난다면 이미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건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처벌이 ‘징역형’으로 시작되죠.
따라서 초기에 보복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습폭행이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높아집니다
상습폭행은 단순 폭력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형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상습이란 반드시 일정 기간 반복된 범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세 차례의 폭행, 혹은 유사한 방식의 분쟁이 반복되었다면 충분히 상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술만 마시면 싸운다”, “비슷한 상대에게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죠.
또한 폭행은 반드시 주먹을 쓰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머리카락을 잡거나, 손으로 밀치거나, 휴대전화나 물건으로 위협한 행위도 유형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결국 ‘신체에 영향이 있었느냐’보다 ‘위협 의도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습폭행이 아닌 일회성 사건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 초기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CCTV, 통신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3. 상습폭행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의뢰인은 길가던 행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했습니다.
들고 있던 우산으로 상대의 다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미 상습폭행 전과가 있던 그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우산도 흉기로 간주될 수 있죠.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분노조절치료와 금주 서약을 병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검찰에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 대응이 판결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특수’나 ‘보복’ 혐의가 붙은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와 조기 진술 조율이 핵심입니다.
인천보복폭행은
보복 의도가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되고, 상습 전력이 있다면 형량은 배로 오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빠른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 정리와 진술 조율이 필요하니,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