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뉘죠.
정말로 협박을 한 기억이 없는데 고소장을 받았다는 경우가 있고요.
화가 나서 문자 한두 번 보냈을 뿐인데, 사건이 커졌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만 하면 정리되는 건지요.
상대가 공갈미수까지 엮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두렵고요.
먼저 짚을 건 간단합니다.
협박죄라고 해서 늘 같은 결론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공갈미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자 내용, 관계, 돈의 성격, 말의 수위가 조금만 달라져도 죄명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 떠도는 문장만 붙잡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반의사불벌죄, “해악의 고지”가 먼저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는지, 이 부분이 먼저 보입니다.
기분 나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협박이 되는 건 아니죠.
문자나 통화의 문맥 전체에서, 상대가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그리고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정리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에 제약이 생기죠.
다만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단순 협박”으로 보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이라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처럼 가중요소가 붙는 경우는 별도로 보게 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사건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인지, 아니면 다른 죄명으로 넘어가는지요.
그 갈림은 말의 수위가 아니라, 정황과 목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2. 공갈미수죄는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갈은 협박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목적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잡혀 있죠.
미수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52조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이 전부라면, 공갈의 목적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내 돈을 회수하려는 행위와, 상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죠.
수사에서는 문자 내용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경위, 변제기, 채권·채무 관계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이런 게 같이 따라옵니다.
즉, 공갈미수는 자동으로 붙는 죄명이 아닙니다.
상대가 “돈 달라고 겁을 줬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사건 해결 방식은 ‘문자 캡처’가 아니라 ‘의도’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사례를 하나 보죠.
의뢰인은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줬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변제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 안 보내면 찾아간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는 그 문자를 근거로 협박죄로 고소했고, 공갈미수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먼저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채권·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요.
변제 독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요.
문자 내용이 ‘현실적인 해악’으로 읽히는지, 아니면 분쟁 과정의 과격한 표현인지요.
정리 방향이 잡히면 대응도 달라집니다.
협박으로 보일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객관 자료로 묶어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갈미수의 핵심인 “취득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면 그 부분을 분리해 설득해야 하죠.
사과와 합의가 도움이 되는 국면도 있지만, 먼저 죄명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괜히 먼저 나서서 상대를 자극하면, 그 행동 자체가 추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통화의 전체 맥락, 채권 관계, 의도와 목적을 수사기록에 설득력 있게 남기는 겁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