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선고유예 노린다면, 중요한 조건 확인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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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제 인생이 끝난 걸까”라는 생각부터 들 겁니다.

특수상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크죠.

감옥, 전과, 가족의 시선, 미래의 단절.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 겁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선고유예라는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법원이 중시하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우발적 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죄를 상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발적 행동임을 입증하면 법원은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둡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신체적으로 밀착해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일시적 폭발은 ‘계획적 범행’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구조 조치를 취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법원은 이를 단순한 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징역형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선고 결과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 상해 부위, 회복 가능성,

일상생활 복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타박상이나 일시적 상처에 그쳤다면

징역이 아닌 선고유예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단서 외에도

치료 경과서, 병원 소견서, 출근·통학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자료로 피해의 경미함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큰 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보다

“이 정도면 회복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더 신뢰합니다.


3. 진정성 있는 합의와 반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상해 사건은 다릅니다.

합의는 기본이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 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제 상담센터 방문, 분노조절 프로그램 수료,

심리치료 기록 등 ‘행동으로 증명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 대화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형식적 사과’인지 ‘실질적 사과’인지를

표정과 태도, 합의 경위 등을 통해 세밀히 봅니다.

이런 과정은 결코 혼자서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로 인정받으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죄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발로 인한 실수라면 법은 여전히 회복과 기회를 허락합니다.

우발성, 피해 정도,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

이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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