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송치 무혐의 노리는 실질적 대응 전략 확인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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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정말 스토킹까지 될 일인가요?”

이런 의문으로 검색창에 ‘스토킹불송치’를 입력하신 분들일 겁니다.

한때 좋아했던 사람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겠죠.

하지만 현재 법은 감정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후의 연락은 모두 스토킹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초기 대응만 정확하다면 불송치, 즉 무혐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조건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일시적인 연락이나 합의된 만남은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선물 전달 등의 방식으로 연락을 지속했다면

법은 이를 ‘지속적 접근’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단순 호감 표현과 범죄 행위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관계의 성격과 상호 연락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거부 이후’에 행동이 있었는지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감정적 접근보다 법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의 특징은 ‘감정이 남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고소인 역시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감정적인 해명이나 개인적 호소는 불송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의 의도보다 ‘객관적 반복성’을 먼저 봅니다.

따라서 감정 표현이 아닌 법리적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의 거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단 한 번의 우발적 연락이었다는 사실 등을

자료로 구체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진술서 작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표현 하나로 ‘인정 진술’로 오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송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및 진정성 있는 태도


스토킹 혐의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려면

‘더 이상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접근을 완전히 중단한 사실,

연락처 삭제, SNS 차단,

상담기관이나 심리치료 이수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보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구체적 조치”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변화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실질적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접근이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한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 문제에서 비롯된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상호 합의된 연락이었고 반복성도 없음을 입증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논리적 대응이 결합될 때

스토킹불송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사회적 위험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복성·의사거부·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신속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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