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합의’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물건을 망가뜨렸지만 고의가 크지 않았고,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는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폭행이나 주거침입 등과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판단으로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물손괴죄가 왜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선처를 받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재물손괴죄는 ‘단순 물건 파손’이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범이 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이 ‘재물손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다툼 도중 폭행이 발생하거나, 상대의 주거지나 건물에 침입한 행위가 함께 인정되면 ‘주거침입죄’나 ‘폭행죄’가 병합됩니다.
특히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야간에 발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죠.
즉, 재물손괴죄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확대되면 합의서 한 장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조항이 적용될지’부터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선처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무죄 판결과 벌금형 전환은?
의뢰인은 마을 공동 축사를 관리하던 중, 가족인 A씨의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있어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생겼고, 화가 난 의뢰인은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워 잠시 운행을 막았습니다.
A씨는 이를 이유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맡게 된 후 기록을 분석해보니 핵심적인 반전 요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출입을 허락받은 상태였기에, 건조물침입의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족쇄를 채운 행위 역시 일시적 분노에 따른 감정적 행동으로, 범행의 동기가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A씨의 고소 동기 자체가 상속재산 분쟁과 연관된 점도 설득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건조물침입죄 무죄, 재물손괴죄 벌금형으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라, ‘법리와 사실의 재해석’이 판결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3. 법리 기반의 선처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을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원이 주목하는 건, 범행의 동기와 상황, 그리고 피의자의 태도입니다.
즉,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침입 등 병합된 혐의가 있다면 각각의 법리 구조를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거침입의 불법성을 없애거나, 재물손괴의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 논리의 완성도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결국 선처는 합의금 액수보다 변론 전략에서 갈립니다.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고 법리적 근거를 촘촘히 쌓아야 재판부가 감경 사유를 인정하죠.
따라서 재물손괴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중재자’가 아니라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상황 전체를 본 뒤 판단합니다.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렵다면,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빠를수록 선처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실형과 벌금형의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