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야간주거침입’이라고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한 방향이죠.
술을 마셨고, 문을 잘못 찾았고, 들어가려다 멈췄는데 경찰이 개입한 상황입니다.
“진짜 내 집인 줄 알았어요”라고 말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야간의 주거 침입은 그 자체로 공포를 남기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1. 야간주거침입, 처벌이 궁금하신가요?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합니다.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야간주거침입은 형량이 두 배로 올라간다” 같은 식의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야간이라는 사정은 수사와 재판에서 평가를 바꿉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 침입 목적에 대한 의심, 재범 위험이 함께 다뤄지기 쉬워요.
게다가 야간에 주거 침입이 절도, 성범죄,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주거침입이라도 ‘언제’가 달라지면 ‘어떻게’ 판단되는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2. “합의하면 끝 아닌가요?” 단순 주거침입과 결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다툼 뒤에 찾아가거나, 연락이 안 되니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보는 식이죠.
이때 폭행, 협박, 손괴, 스토킹 성격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무게가 주거침입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끝”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게다가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 자체보다, 합의가 사건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미수라고 믿었는데 기수로 보는 경우, 결국 ‘침입’의 기준에서 갈립니다
주거침입은 ‘침입’이 성립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문을 열고 현관 안쪽으로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미 들어갔다”로 보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반대로 문 앞에서 서성였거나 손잡이를 잡아본 정도에 머물렀다면,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미수인데요?”입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은 미수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범죄가 아니라, 애초에 ‘어디까지 들어갔는지’가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즉, 미수로 감경받는 문제라기보다, 기수로 볼 만큼 들어갔는지부터 다투는 구조에 가깝죠.
현관문 개폐 흔적, CCTV, 통화기록,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시도, 당시 동선이 여기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술에 취했어도 “판단이 흐렸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행동이 찍히면 그 행동이 기준이 되거든요.
야간주거침입에서
야간이라는 사정은 피해자 공포와 연결되어 평가가 엄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실형이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초범인지, 실제 침입이 있었는지, 다른 범죄와 붙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갈림은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저 이동간과 함께 진술과 자료 정리를 시작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