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합의’로 검색하는 마음, 대체로 비슷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요.
합의만 하면 정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다르죠.
“욱해서 한 번 손이 나갔는데, 벌금 내고 끝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특수상해는 출발부터 벌금형이 전제되지 않는 죄입니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접히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죠.
지금은 ‘왜 특수상해로 묶였는지’와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는 단계입니다.
1. 특수상해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처럼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되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도 검찰 송치가 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건의 이름이 ‘상해’인지, ‘특수상해’인지가 이미 수사기관 판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같은 요소가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합의만 던지면 “피해 회복은 됐네요” 정도로만 정리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쟁점은 따로 남아 있으니까요.
2.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가 기준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피해가 중상해로 평가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조문에 벌금형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특수상해벌금”을 기대하고 사건을 잡으면 예측이 어긋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징역형 범위 안에서 처분과 양형을 고민하는 구조로 접근합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가 나오는 사건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 결론은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 물건이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상해의 정도가 어느 선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3. 휴지곽 사건, 특수상해합의와 기소유예로 이어진 방식은?
술자리에서 지인 A씨가 업무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고, 의뢰인은 모멸감이 크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 플라스틱 휴지곽을 던졌는데, 그게 A씨를 맞아 상해가 생겼습니다.
A씨가 달려들며 몸싸움이 이어졌고, 가게 신고로 사건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건 증거가 또렷했다는 점입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었고, 가게 CCTV도 확보돼 있었습니다.
A씨도 충격이 커서 특수상해합의에 냉담했죠.
이때 대응의 방향은 “억울하다”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인정하되, 고의의 내용과 도구의 성격을 분리해 설명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이 A씨를 다치게 할 의도까지 갖고 던진 건 아니라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플라스틱 휴지곽이 사건 당시 사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도구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다퉜습니다.
위험한 물건 판단은 물건의 외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합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접촉 방식과 전달 문구를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됐습니다.
특수상해합의는 출발선이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재료지만, 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 닫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조문 자체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위험한 물건과 고의 판단이 남기 때문이죠.
지금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먼저 죄명이 왜 특수상해로 잡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와 자료 제출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