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사기죄’로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갚을 의사는 있었고, 미루고 싶어서 미룬 것도 아닌데 고소장이 날아온 상황입니다.
“경기가 꺾여서 못 갚은 건데, 이게 사기까지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사기 사건을 예민하게 보는 분위기도 체감했을 겁니다.
구속 얘기까지 들리면 겁부터 나고요.
그런데 대여금 분쟁이 곧바로 사기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처음부터’였는지, 그때의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여금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전부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빌렸고 아직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가 아니라 “속여서 돈을 받았다”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혐의없음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채권자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도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최근 사기 사건이 늘면서, 단순 분쟁인지 범죄인지 초기에 가르는 절차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러니 대응도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가야 합니다.
대여 당시 대화 내용, 상환 일정, 자금 사용 목적, 변제 시도 흔적이 정리돼야 “형사 사기”가 아니라 “민사 채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2. 사기죄의 기준은 형법 제347조, 그리고 ‘기망’과 ‘고의’입니다.
대여금사기죄는 결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압박이 커지죠.
금액이 커지면 더 부담이 커집니다.
편취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이 열리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문제”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변제했으면 사기 아니죠?”
일부 변제 자체로 사기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핵심을 ‘처음부터 속였는지’로 봅니다.
사기 성립에서 중요한 건 보통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돈을 받았는지,
그 결과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입니다.
이 중 어디가 흔들리는지에 따라 무혐의 주장 방향이 달라집니다.
3. “갚을 생각은 있었다”를 입증해 무혐의를 만든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했고, 경기 악화로 매출이 꺾이면서 자금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친한 직장 동료에게 “장사가 회복되면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고, 여러 차례 대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돌아오지 않았고, 변제가 지연됐습니다.
결국 기다림이 길어지자 동료가 대여금사기죄로 고소한 겁니다.
이 사안은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 보면 불리해 보이죠.
하지만 형사 사기로 단정하기에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대여 당시 의뢰인은 상환 의사를 전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고,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돌리며 소득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자금의 사용처, 당시 매출 자료, 변제 시도 내역 등 “상환 의사가 있었던 흔적”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변제 불능이 ‘처음부터 속인 행위’가 아니라 사업 실패라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사기죄는
수사에 들어가면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중심으로 기망과 고의가 파고들어오죠.
그래서 억울함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기록이 있고, 상환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