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 초범인데 기소유예는 가능할까?’
이 질문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특수폭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누구나 놀라죠.
예전처럼 ‘술 취해서 실수한 건데 감경받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 형법 개정 이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수폭행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운 이유, 그 법적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취감경의 한계와 특수폭행의 중대성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구체적 행동, 술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술김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단순한 폭행과는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제261조에서 ‘특수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무겁습니다.
결국 ‘특수’라는 단어 하나가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합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없어지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다릅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합의를 했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기소유예 성공 전략은?
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뒤에서 몸이 스친 상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욕설을 퍼붓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술병으로 상대의 머리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초범임에도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죠.
그러나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다음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행위였다는 점.
둘째,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언행에서 비롯됐다는 점.
셋째, 피해가 경미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
넷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이 네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처벌 대신 교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수폭행 초범이라도 법리적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수폭행 초범이라 해도
‘합의만으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 피해자의 태도,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은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바로 형사 사건에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