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도박개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난 단지 아르바이트였는데, 왜 운영자처럼 처벌받지?”
취업난 속에서 주변의 소개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도박사이트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는 냉정하죠.
한 번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도박개장 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도박개장죄로 규정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의2)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서버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형량은 동일하지만 벌금형 상한이 5,0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박개장은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행위라는 점입니다.
즉,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서버 제공, 심지어 게시판 관리 등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면 도박개장 혐의로 엮일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피의자가 그렇게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상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도박개장과 도박공간개설, 처벌 구조의 차이는?
두 죄는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범위와 처벌의 초점이 다릅니다.
‘도박개장’은 주최자, 사이트 운영자, 관리자처럼 행위를 주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도박공간개설’은 장소나 서버를 제공한 사람, 즉 도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도박개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도박공간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표면상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실제 법원은 영리 목적이 뚜렷하거나 반복된 행위일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봐주는 경향이 없습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죄질의 중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합법적 근로계약이 아니거나, 급여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엔 피고인의 주장보다 실질적 역할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검찰은 운영자와 동일선상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집행유예 성공의 요건
한 의뢰인은 취업난 속에서 지인의 제안으로 불법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와 입출금 정산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신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며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 속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분석해보니, 의뢰인이 실제로 서버 접근권한이나 프로그램 관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전달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했고, 초범이라는 점, 사회초년생으로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을 수락한 배경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고 반성이 진심이라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도박개장 혐의라도 구체적인 행위 구조를 세밀히 분석하고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개장은 단순 실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역할의 범위, 경제적 동기, 인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판단이 실형과 선처의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