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청구를 검색하는 분들은 머릿속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잡혀 가는 건가요”부터 떠오르죠.
“영장실질심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죠”도 뒤따릅니다.
가족은 더 급해집니다.
연락이 끊길까 봐, 생활이 멈출까 봐, 그게 무섭거든요.
형사 사건에서 구속은 ‘한 단계’가 아닙니다.
수사 방식이 달라지고,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됩니다.
그 와중에 진술이 한 번 흔들리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검색은 ‘방법’을 찾는 검색입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는지, 구속이 됐다면 빠져나올 길이 있는지.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1. 구속영장청구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따집니다.
이때 핵심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입니다.
혐의가 중하다는 사정도 함께 보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신체가 구금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 순간부터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가 뒤늦게 와도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말의 순서와 자료의 순서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 구속되었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는 위험합니다
구속이 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주는 압박이 큽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표현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사건 핵심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접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반 접견은 미결수 기준으로 1일 1회 등 횟수 제한이 안내돼 있습니다.
예약, 시간, 인원 제한도 시설 운영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변호인 접견은 사건과 방어권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법령과 지침에서도 변호인의 접견·교통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즉 “면회”가 아니라 “방어 준비”로 봐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말이 새지 않게 정리하는 것.
자료가 늦지 않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접견에서 시작됩니다.
3. 구속된 순간 변호사의 접견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었습니다.
딸이 큰 병을 앓으면서 병원비가 급격히 늘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보험사기 수법을 접했고, 순간의 판단으로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수법이 이어졌고, 지인을 끌어들여 역할까지 나눴습니다.
허위 입원, 과장 진단으로 금액이 커졌고, 보험사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성과 편취액을 근거로 구속 수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찾아왔고, 그때부터 접견이 시작됐습니다.
구치소에서 의뢰인은 위축돼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였죠.
접견에서 저는 사건의 축을 먼저 잡았습니다.
피해 회복 계획, 합의 가능성, 가족의 생계와 치료 현실, 반성 자료 방향.
그 다음에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정리됐습니다.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바라는 자료도 마련됐습니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다툴 여지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어갔고, 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법원이 신체를 구금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한 번 방향이 잡히면, 이후 조사와 재판이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구속을 막는 게 목표라면 영장실질심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구속이 됐다면 접견에서 방어 준비가 시작돼야 합니다.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성격이 다르고, 제도도 다릅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사건 단계에 맞춰 앞으로의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