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허위공문서작성죄를 검색한 마음이 편할 리 없죠.
“상사가 시켜서 결재 올렸을 뿐인데, 왜 내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실수였다, 이득도 없었다, 이런 진술로 정리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서 만든 공문서 내용’이 문제로 잡히는 순간,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같이 진행되기 쉬운 구조라서요.
그래서 형사만 보며 움직이면, 징계에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성립 요건, 형량, 그리고 공무원 신분에 닿는 징계와 결격사유입니다.
1. 인천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기준은 ‘행사 목적’과 ‘직무 관련성’입니다
인천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27조의 구성요건을 따라갑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가 출발점이죠.
여기서 “행사”는 외부에 제출하거나 내부 결재·보고 과정에서 공식 문서로 쓰이게 하는 상황까지 넓게 문제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로 개인 이득이 없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논점이 닫히지 않아요.
의문이 남습니다.
그 문서가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사용될 예정이었는지, 그 방향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남죠.
또 하나가 남습니다.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었는지입니다.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손댄 경우엔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내가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가”부터 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끝에 남는 건 고의입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오류를 알면서도 기재했는지, 기재 경위가 설명 가능한지로 다투게 됩니다.
2. 인천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만 보면 대응이 좁아집니다
형법 제227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벌금이면 선방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혐의는 성격상 법원이 공공기관 신뢰를 무겁게 보고 판단하는 편이라, 사건의 맥락과 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또 생기죠.
실수면 실수로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사기관은 “실수”라는 단어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지시 내용이 ‘허위 기재’를 포함했는지.
정정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정 시도 시점이 언제였는지.
관련 부서에 보고가 있었는지.
이 조각들이 모여서 고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료를 깔끔하게 구성하지 못하면, “실수였다”는 진술이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3. 인천허위공문서작성죄, 징계와 결격사유가 같이 따라옵니다
공무원 사건은 형사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결과가 신분에 바로 닿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를 보면,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형사에서 벌금이면, 징계도 가볍게 끝나나요?”
사건 내용과 기관 규정, 징계 사유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파면·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도라면, 형사 단계에서부터 ‘징계에서 문제 될 포인트’를 같이 정리해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쟁점이 징계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
보고·결재 라인의 관여 범위.
사후 정정과 보고의 진정성.
기관 신뢰 훼손 평가.
그래서 형사 방어 논리와 징계 방어 논리가 서로 모순이 생기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상사가 지시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서에 허위가 들어간 경위, 행사 목적 판단, 정정 시도와 보고 과정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자료 정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원본, 결재·보고 이력, 메신저·메일, 정정 지시 여부, 정정 시점이 한 덩어리로 정리돼야 설득이 됩니다.
이 사건은 “형사만”으로 보며 들어가면, 징계에서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릴 테니,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