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포렌식 조사를 받으면 삭제 기록까지 다 나오나요?” 같은 질문으로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죠.
결국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 안에서 어떤 흔적을 보고, 그 흔적이 처벌로 이어지느냐는 부분입니다.
스토킹 사건도 결은 같습니다.
문자, 통화, 메신저, SNS 기록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연락을 몇 번 했는지, 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이어갔는지, 불안감·공포심을 만들었는지로 결론이 나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다”는 판단으로 시간을 보내면 기록이 쌓이고 수사도 빨라집니다.
오늘은 전과로 이어지는 구조와 끊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1. 스토킹전과가 남는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방식만 보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같은 통신매체로 반복 연락을 해도 수사기관은 스토킹 성립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형량 기준이 분명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후회가 큽니다.
2. 2023년 개정 이후 처벌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개정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사칭하는 유형도 스토킹행위 범주로 넣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면서, 조치 위반을 가볍게 보던 관행도 바뀌었습니다.
사건이 커지면 법원은 형벌 외에도 재범방지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 자체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직장, 자격, 대외 신뢰에서 설명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생기죠.
초기 대응에서 “관계 정리”를 말로만 끝내지 말고, 기록과 경위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수사 단계에 맞춰 내야 합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를 나누는 건 ‘요건’과 ‘자료’입니다
스토킹 처벌은 반복성, 지속성, 상대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핵심 요건입니다.
연락이 짧은 기간에 제한적으로 끝났고, 상대도 답장을 하거나 통화를 받는 등 상호 소통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일방성’ 판단부터 다시 합니다.
이때는 감정 진술로 밀어붙이면 손해가 납니다.
문자·통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대 반응까지 같이 제시해서 “반복·지속” 판단을 끊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연락을 이어갔다면, 무혐의 주장만으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접근합니다.
사과 의사, 재발 방지 약속, 관계 단절 조치, 생활환경 자료 같은 양형 자료를 갖추고 검찰 단계에 맞춰 제출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그 행동이 다시 문제를 키웁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고, 접촉 자체를 멈추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 몇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죠.
기록이 남고, 전과가 남고, 삶 곳곳에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문자·통화·메신저 자료부터 챙기고, 본인 진술 방향을 잡으세요.
인천스토킹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잡아 사건 초기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