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적용 기준, 교사·보육교사 꼭 확인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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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라고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훈육이었다고 말하면 끝나나요?”라는 질문도 따라오죠.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의도’ 주장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모습, 반복 여부, 아동 상태, 당시 환경, 객관 자료를 함께 봅니다.

교사·보육교사·학원 강사처럼 아동과 일하는 직종이면 더 불안해집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취업제한 같은 행정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혐의 논리를 세우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아동학대 범위가 넓어서 ‘기준’이 먼저입니다

법은 아동학대를 넓게 잡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같은 유형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는 말과 행동이 왜곡돼 전달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체 생활 공간에서는 민원이 한 번 생기면 CCTV 일부 장면이 핵심 증거처럼 쓰이기 쉽죠.

이때 변호인은 “그 장면만으로 학대 요건을 채웠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판단은 전후 사정과 맥락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 당시 위험 상황, 안전조치 목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처벌 수위가 형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정서적 학대 등 일정 유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잡힙니다.

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또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2분의 1까지 가중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부분이 남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확정도 취업제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직업을 지키려면 ‘기소 자체’를 막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3. 무혐의는 ‘말’이 아니라 ‘자료’가 만듭니다


무혐의 주장에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학대 의심 장면을 보면 고의, 반복, 강도, 아동 발달 영향 같은 요소를 맞춰 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호소만 내면 결과가 나빠집니다.

CCTV는 문제 장면만 내지 말고 전후를 같이 냅니다.

당시 위험 요소가 있었으면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접촉 강도를 다투려면 영상 프레임 단위 분석과 현장 동선 설명이 같이 가야 설득이 생깁니다.

훈육 목적을 말하려면 생활기록, 평소 지도 방식, 동료 진술, 보호자 소통 내역 같은 객관 자료가 받쳐야 합니다.

또 피해 측 감정 진술이 나오면, 사건 전후 관계와 상황 자료로 반박 구조를 세웁니다.

직접 연락 시도는 2차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쪽이 안전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정확한 기준을 잡고, 자료를 모으고, 조사 진술을 한 방향으로 맞춰야 직업을 지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폰·CCTV·업무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그리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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