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임변호사, 억울한 혐의라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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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방임변호사를 찾으면 방임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돌보려 했는데 결과가 나빠졌다면 처벌을 받나요?”라는 물음도 이어지죠.

방임 사건은 의도 유무만 놓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돌봄 수준, 위험 인지 여부, 조치 가능성, 기록을 함께 봅니다.

특히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처럼 신고의무자 지위가 붙으면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1. 방임은 ‘때리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많은 분이 아동학대를 폭행으로만 떠올립니다.

법은 방임도 아동학대 범주에 넣습니다.

방임은 아이의 기본적인 보호·의료·교육·식사 같은 필요를 채우지 못해 복지에 위험이 생긴 상태로 다툽니다.

예를 들어 끼니 제공을 반복해서 놓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치를 미루면 수사기관은 방임을 검토합니다.

이 지점에서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현장 사정, 인력 배치, 당시 돌봄 체계, 아이 상태 기록을 같이 내야 설득이 생깁니다.


2. 방임 처벌은 형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행위에 형사처벌을 둡니다.

방임이 학대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면 법이 2분의 1까지 가중을 허용합니다.

교사·보육교사 사건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형이 확정되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직업을 걸고 싸우는 사건이 되기 쉬우니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3. 무혐의는 ‘행동’과 ‘자료’로 만듭니다


방임 사건은 판단 기준이 한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고의 방치로 보일 요소를 먼저 걷어냅니다.

아이에게 위험이 생긴 순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알림장, 인수인계, 병원 안내, 보호자 연락 내역, 근무일지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CCTV가 있으면 문제 장면만 꺼내지 말고 전후 맥락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인력 공백이나 돌봄 체계 문제가 있으면 그 사정을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료 진술서나 보호자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정 섞인 표현을 앞세우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사실관계와 시간표, 조치 내역을 일관되게 맞추고 조사 진술도 같은 결로 가져가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임 혐의는 해명 한두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이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 첫 조사 전부터 자료와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록부터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먼저 정돈하세요.

그리고 아동학대방임변호사와 상담해 올바른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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