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딥페이크유포협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지?” 또는 “협박까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커진 걸까?” 이런 의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찾아보신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았거나, 누군가로부터 고소가 제기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불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Q. 딥페이크유포협박, 정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대부분은 “내가 직접 찍은 영상도 아닌데 왜 범죄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허위라도 성적 목적의 합성 영상이면 그것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망이 허술해 단순한 음란물 유포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N번방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허위영상물 반포죄’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단순히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원본이든 복제물이든 상관없이 전송·배포 자체가 반포 행위로 보고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심지어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의 수단으로 전달만 했다면 법은 그 역시 공범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는 건가?”라는 걱정이 이어질 겁니다.
실제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부분은 존재합니다.
예컨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 협박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자료, 혹은 사건 당시의 대화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 등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혼자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리고, 그 순간 사건은 더 불리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Q. ‘재미였다’거나 ‘가볍게 해봤다’는 말이 통할까요?
많은 분들이 “장난삼아 했다”, “실제로 유포하려던 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수사의 원칙은 ‘피해자 중심’입니다.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피해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재미였다”라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부분이 있죠.
만약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연루되면 어떻게 될까요?
촉법소년이라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합성이 아니라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영리 목적’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판매하거나 돈을 대가로 협박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 선택지는 사라지고, 실형이 기본 전제입니다.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수치가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량은 2배까지 가중될 수도 있죠.
결국 “잠깐의 호기심이었다”는 말로는 그 어떤 방패도 될 수 없습니다.
대응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혹시 나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르다면 법적으로 이를 입증할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서면,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더 무거운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딥페이크유포협박은 이제 사회적으로 중대범죄로 취급됩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취업 제한, 보안처분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형량 감경, 나아가 무죄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