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안양성매매단속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단속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죠.
“나는 단순한 만남이었는데 왜 성매매로 몰리나?”
“초범이면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당연할까요?
많은 분들이 첫 단속이라면 가볍게 끝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단정하실까요?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초범 여부가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의 경중,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결정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는 강제로 한 게 아니고 대가를 줬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가성과 성행위가 모두 확인되면 성매매는 성립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대가는 있었지만 성행위가 없었다면? 혹은 성행위는 있었으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입증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로 상황은 완전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절대적입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에 기대 안심하는 순간, 선처는 멀어지고 오히려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여기서 더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떨까요?
성인 간 성매매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최소 형량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벌금형도 2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성인 간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유인이나 권유만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를 몰랐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그 주장 역시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결국 변호사의 법리적 소명이 없으면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온라인 조건만남의 흔적은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위치 정보는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죠.
그러니 “증거가 없으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조사 단계에서 무방비로 진술하면 의도하지 않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필요한 상황
안양성매매단속 사건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그 무게는 배가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손을 올리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더 많은 인터넷 정보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단속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