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휘말린 ‘아동학대’라는 단어의 무게
아이를 돌보는 게 일상이었던 선생님께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혐의’라는 말이 들려온다면, 그것만큼 충격적인 일도 드물 겁니다.
‘내가 무슨 학대를 했다고?’, ‘오해가 있겠지’, ‘설마 수사까지 가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민감한 분위기에서는 부모의 신고 하나로 바로 경찰이 개입하기도 하고, 그 속도가 선생님을 따라잡기 전에 이미 ‘피의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CCTV엔 뭐가 찍혔는지, 누군가는 왜 그 장면을 문제 삼았는지, 아이는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하나하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심 앞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때 상황은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감정 조절이 안 된 건 인정하지만 폭행은 아니었어요’
이런 말들, 혼자서 풀어내기엔 너무 거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피해자 진술과 영상자료의 흐름에 따라 판단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죠.
‘훈육이었다’는 말, 법의 시선에서는 다르게 읽힙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선생님의 의도가 아니라, 아이가 느꼈던 불편함과 주변인의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혼냈을 뿐인데', '습관을 잡아주려 한 것뿐인데', '다른 교사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등 이런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죠.
물론 당시 상황에 대한 맥락이 있고, 반복적인 일이 아니며, 폭언이나 신체 접촉도 학대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정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훈육도 강압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초기 수사 단계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만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현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행위를 정의하고 있고, 피해아동 진술의 일관성이 있거나, 주변 진술이 일치하기만 해도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진술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아이는 기억이 바뀌거나 주변 어른의 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서 작성 전, 조서에 포함될 표현 하나하나가 무척 중요해지는 것이죠.
교육이 아닌 수사로 시작되는 현실을 마주하셨다면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아이에게 무슨 상처를 줬다는 것인가’라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의 무게도 느껴지실 거고요.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만으로 사건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감정보다 구조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부모가 CCTV를 열람했고, 거기서 뭔가를 문제 삼았다면 그 내용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CCTV 전체를 다 본 것도 아니고, 장면이 편집돼 오해가 생긴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방어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시작점입니다.
억울하다고 호소만 하다가는
누구보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론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사실을 근거로 한 분석이고, 구조화된 반박입니다.
그걸 혼자 하긴 어렵죠.
법은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로도 결론을 바꿔놓을 만큼 예민한 영역이니까요.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건 혼자서 감당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 정리해주는 손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나중에 설명할 기회도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혼란스럽고 억울할수록 더더욱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죠.
혹시 지금 그 상황에 계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