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가 있었는데 왜 처벌될까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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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파고든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지금 상황이 단순한 연애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고 계시겠죠.


SNS나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경찰 조사까지 이어진 경우일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 억울하다는 심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Q. 합의했는데 왜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형법 제305조를 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한 처벌을 두었을까요?


사회가 보기에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인 관계였는데 왜?”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관계의 진정성을 따지지 않고, 나이 기준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애정 표현이었더라도 범죄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럼 16세 이상이면 괜찮을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가 있었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Q.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인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외모나 말투만 보면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받아줍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학생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명백했는데도 외면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죄까지 가능할까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고, 합의된 관계라는 점이 뚜렷하게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잘못 꺼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전략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사건을 철저히 검토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무죄 주장이 어렵다면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심을 전달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라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서로 좋았으니 문제없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가 개인의 합의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 한다는 불안이 크실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징역형과 기소유예가 갈립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조언을 받아야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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