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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처벌, 전역 이후에도 흔적 남기지 않으려면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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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군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떠오르는 순간,

조그만 행동도 모두 범죄로 읽히는 것 아닐까 걱정이 밀려오죠.

피해자가 군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전역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건의 기초 구조부터 파악하려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성별이 문제인지,

신체 접촉이 문제인지,

군형법이 어디부터 적용되는지 등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함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조사의 첫 단계입니다.


Q. 군인성추행처벌에서 왜 ‘신분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민간인 상대라면 형법으로 판단하지만, 군인 상대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에 대한 추행’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형량 구조 자체가 형법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며,

군 조직 특성상 상하관계와 공동생활이 중첩되어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추행이라도 군인 상대라면 1년 이상 징역이 기본 틀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신분 파악이 처음에 필요한 겁니다.

사건 방향이 형법인지 군형법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과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잘못 판단하면 이후 대응 방향도 어긋나게 됩니다.


Q. 성별이 같으면 군인성추행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남자끼리였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라고 묻습니다.

군대라는 특수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난이나 스킨십이었을 뿐이라는 설명도 이어지죠.

하지만 군형법은 성별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달리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동성 간이어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군형법의 취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군 조직의 질서 훼손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당시 상황, 접촉의 성적 맥락,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동성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을 없애기는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 해명이 없으면 혐의가 강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생기죠.

그래서 동성 여부보다 당시 행동의 의도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군인성추행처벌은 판단 기준도 다르고,


남는 기록의 파급력도 큽니다.

전역 후에도 군형법의 처벌이 그대로 남아 사회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 동의 여부, 접촉의 성적 의미 등 핵심 요소를 정확히 짚어야 선처 가능성도 보입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니

혼자 고민하기보다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을 잡고 싶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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