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줍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어왔던 상황이라면 더 당황스럽죠.
합의하에 만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의제강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라는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검색을 시작하는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어떤 자료로 의심을 풀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두려움도 자연스레 따라오죠.
그래서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입증이 필요한지부터 차근히 짚어야 합니다.
Q.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왜 ‘나이 인식 가능성’이 먼저 검토될까?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만으로는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쟁점은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가”입니다.
왜 나이 인식 여부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법원은 얼굴을 직접 보고 교류한 상황이라면
미성년임을 알아차릴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믿게 만든 사정,
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만 의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거나,
성인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술자리, 학교생활 등)를 반복적으로 했던 정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Q. 합의한 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왜 단순히 “서로 좋아해서 만났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수사기관은 말로만 한 해명을 거의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역, 만남 전후의 흐름, 금전 거래 여부,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정황이 합쳐져야 비로소 합의한 관계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세밀하게 모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 목적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죠.
요구했던 말들, 합의를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청한 흔적 등이 있다면
그 역시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나이와 동의, 두 가지를 모두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혹은
작은 흔들림에도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지’를
차근히 설명할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를 모아두면 억울함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기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상황이 더 압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체 정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