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상해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당사자들은 크게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형사절차의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죠.
많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만 집중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그보다 한 걸음 앞서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특수상해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양형 판단을 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 상해는 단순 상해보다 사안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를 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죠.
이런 범죄에 있어선 단순히 “처벌을 줄이고 싶다”라는 바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피의자의 태도와 함께 합의의 유무가 전체 판결을 좌우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거리 좁히기, 그게 먼저입니다
특수상해합의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 상해는 징역형을 예정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법원은 엄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대응의 출발선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피해자와의 거리 좁히기에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형량 감경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납득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합의 시점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경감되거나, 반대로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사과의 태도, 합의 조건까지 모두 법원에서의 평가 요소가 됩니다.
어떤 경우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높게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일도 있죠.
특수상해합의가 늦어지면 불리해지는 이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합의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의미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고소한 상태고, 수사기관에서도 기소 의견을 굳힌 후라면 합의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이 수사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적인 절차와 증거에 대한 해석이 중심이 되면서, 피해자 감정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됩니다.
즉, 합의는 빠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가끔 “재판에서 잘 풀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수 상해는 그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합의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과의 문제이고, 합의는 별개의 절차라고 보는 시선이죠.
하지만 이 둘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특수 상해와 같은 중대한 범죄일수록, 합의 여부가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특정 피의자만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그 사람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기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특수상해합의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안에 대한 인정, 사과의 진정성, 피해 회복 의지가 모두 담겨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보며 느낀 점은, 결국 형사 절차는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수상해합의는 그냥 한 번 시도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수 상해는 법 자체가 무겁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진행되는 특수 상해 사건은 대체로 실형 가능성을 안고 갑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접근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형사절차는 단순히 법만 들여다봐서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특수상해합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