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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형량, 형법으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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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그리고 성범죄까지, 이 두 가지가 엉켜버리면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최근에도 성폭행형량에 대해 묻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뒤엔 항상 같은 착각이 하나 숨어 있더군요.


‘형량’이라는 말만 들으면 마치 정해진 기준표처럼 어디 딱 맞춰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형법 조문을 들여다보면, 숫자는 보이지만, 그 숫자에 닿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수십 년 동안 매번 확인해 왔습니다.

강간죄, 그 숫자만으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폭행형량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이 수치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이 숫자만 보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주변 정황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실제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형량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분야여서,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가


형법 제297조의2에 등장하는 유사 강간, 그리고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실무상에서도 성립이 되는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유사 강간은 ‘신체의 삽입’이 핵심이고,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에 의한 접촉’이 중심이지요.


성폭행형량의 기준도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하게 다뤄지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게 됩니다.


반면에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형태가 같다고 해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은 널뛰듯 바뀝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후 무작정 형량만 따지기보단,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준강간, 그리고 성폭행 미수에도
형량이 존재합니다


제299조의 준강간, 그리고 제300조의 미수범 규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음주 상태, 수면 중일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의외로 이 조문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형량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을 따라갑니다.


또한 미수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며, 실제로 법원은 ‘실제 피해 여부’보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성관계는 없었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건 착각입니다.


성폭행형량은 미수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기소 여부부터 형량까지의 판단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이뤄집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성폭행형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며 가장 낮은 형량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앞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회복 정도, 피고인의 반성과 행동, 진술의 일관성 등을 다각도로 봅니다.


그러니 성폭행형량이라는 키워드 하나에만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어떤 정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이며, 거기서부터 모든 방향이 결정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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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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