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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호 May 31. 2024

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최근 한국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아마 저출생과 고령화일 것이다. 출생률이 0.6을 기록한 이후 더 주목받게 되었다. 누구나 한국인이라면 이를 실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를 변화해 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앞서 말한 현상들에 대한 심각성은 육아와 간병이라는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우선 육아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자체가 보통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물가, 경제 상황이기에 이는 많은 한국인 (주로) 여성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는)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의 '특권'이다. (평균 월급: 300 vs. 평균 육아 도우미 비용: 230-280 (단위: 만원))


 또한, 간병의 측면에서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심각하다면 더 심각하다. 간병비는 육아-가사도우미 비용과 비슷하고, 간병일은 (?: 고 가치, 고소득의 일보다 저 가치, 무소득의 일을 선택하는 경제주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차선택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자니 서비스가 매우 불만족한 경우가 많다. 왜? 2명의 간병인이 보통 5명~6명의 노인을 케어하고,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장기요양제도를 활용하자니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하루에 4시간만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다는 공식 소견이 필요하고, 65세 미만의 겨우 또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공식 소견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 신청하면 내일 바로 서비스를 받지도 못할뿐더러, 신청을 하고 승인까지 받는 과정이 몇 달이 소요될지 모른다. 진퇴양난이다.




 


 물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한국의 성불평등적인 요소를 버리고,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극복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시간적, 행정적 비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외국인 도우미 고용이 대안으로 꼽히게 되는 것이다.


 육아의 경우 싱가포르나 홍콩의 성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직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의 고용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간병 측면에서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법적인 해결방법 보다 우선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종 차별적 인식측면

 한국이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외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인종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인)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의 선천적, 외적 모습을 비롯하여 그들의 문화적 요소까지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 육아도우미에 대한 인식측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작업 환경이 단순 노동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직접 해라.) 만일, 외국인 도우미들의 입국 허용 시 정규교육 이수 or 특정 자격증 보유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직업'에 대한 존중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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