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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칙전달자 May 30. 2023

과장은 범죄이다.

과장은 범죄이다. 


엄청, 너무 어마어마, 등등의 단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지인 중에도 있는데 엄청이라고 하는 경우 실제 해당사례를 들어 보라고 하면 사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못하거나 많아야 두 건 정도였습니다. 엄청이라고 하기에는 과장이죠. 그는 그 사업에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지, 대박 났지, 떼돈 벌어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을걸? 실제 확인해면 많이 벌 때가 700 정도이고 그걸 정점으로 내리막이었고 지금은 접고 손가락 빨고 있지 하는 식이죠. 프로기사의 해설에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많이 봐서 역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확인해 보면 1.5집 유리한 상황에서 2.5집 불리한 상황으로 역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이 당국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도탄에 처해 있고 질식할 정도여서 못 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갸우뚱하는 그런 반응도 많은 것이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 인터뷰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효과가 최대한이 되게 하기 위한 위해 사전 연습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물론 과장법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수사법상 하나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병리적인 심리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죠. 냉정하게 살펴보면 절망적인 곤경에 있는 경우 그걸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로울 수 있어 의도적으로 일종의 망상으로 자신을 세뇌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야 일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기만에 도취되어 과장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목적 등으로 주장이 인상적으로 상대의 뇌리에 심어지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상대에게 심리를 간파당해 측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일 수 있죠. 


반면에 과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절대다수라고 하면 90% 이상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지만 50%만 넘어도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고 최대다수라고 하는 경우 10%가 안 되어도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항목이 50 개가 있고 그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7%라도 그것이 최대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90%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99% 이상이지만 오히려 축소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뭔가 표현할 때 꼭 수치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주장할 때 그것이 관철되기를 원해서 사실상 거짓인 것을 거의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척되는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한 건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하고 두 건 이상이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머어마하다거나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는 식의 표현은 병적인 것이고 범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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