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보완의 필요성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바라는 것
(헌장 보완의 필요성)
제주평화인권헌장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헌장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문구를 덧붙이거나 명확히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 아동의 발달 단계 보호, 성소수자 보호의 범위 한정, 교육에서의 비강요 원칙이 그것이다. 아동의 혼란 최소화하고, 종교와 가정의 교육권 존중하며,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기 용이하다.
1.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과 권리를 다르게 적용
2. 유아, 초등 저학년에게 생물학적 성(남/여)을 명확히 교육
3. 성 정체성 '선택' 개념 미도입
4. 존중, 존엄, 비폭력 강조
5. 사춘기 이후는 차별금지, 다양한 삶의 방식 존재 설명 (권장이 아닌 설명 수준)
<헌장의 문제점과 보완>
1. 현재의 헌장은 인권을 말하지만, 헌법,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완되면 좋겠다.
"[헌법 및 기본권 우위 조항] 본 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존중하며, 특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보호가 교육, 표현, 신앙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면, 보호와 가치 강요를 분리하고 설교, 신앙 교육, 종교적 의견 표명이 차별로 오인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차별금지 해석 원칙]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는 개인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한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리의 표현, 교육, 신앙적 가르침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특히 아동, 청소년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발달단계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아이에게 성정체성 선택을 열어둔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생물학적 성 구분 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괴롭힘은 금지함을 유지한다.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 원칙]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교육은 발달 단계에 따른 과학적, 교육적 기준을 존중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특정 성정체성이나 성 역할에 대한 선택을 조기에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생물학적 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4. 교육 영역에 필요한 중립, 비강요 조항을 두어서, 행정 해석에 따라 교육이 이념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은 동성애 조장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교사의 개인 이념이 교육으로 투영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교육 중립성 원칙] 제주도 내 공적 교육 과정에서의 인권 교육은 특정 가치관이나 성 정체성을 바람직한 선택으로 제시하거나, 학생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은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의 전달과 존중 원칙에 한하여 이뤄진다."
5. 부모, 가정, 종교의 1차 교육권 명시
교육에 관한 헌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가 아이를 뺏어간다는 불안을 해소하며, 종교 공동체의 교육 정당성을 확보한다.
"[부모 및 보호자의 교육권] 아동의 성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관한 교육에 있어 부모와 보호자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문다."
6.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 원칙 (분쟁 예방용)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미리 써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행정의 과잉 개입을 방지하고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헌장 해석 원칙] 본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인권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며, 폭력, 강요, 실질적인 위해가 없는 한 사상과 신앙,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한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제주평화인권헌장 보완 설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과 종교, 부모 교육권이 우선한다.
2. 차별금지는 보호이지 가치 강요가 아니다.
3. 아동에게는 발달 단계에 맞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4.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조기 유도는 금지된다.
5. 충돌 시 국가는 최소 개입 원칙을 따른다.
*국민동의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DE73992F440803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