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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인환 Jan 24. 2022

[일상] 고소장 접수 완료

인플루언서 글쓰기 정지중(D-12)

 조용히 지나가고 싶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법하다.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를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도덕적 비판'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간혹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익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착각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을 앞세워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가는 행인을 주먹으로 후려치는 '묻지마 폭행'보다 더 형량이 무겁다. 이는 가만히 방관할 수 없는 일이며, 혹여 내가 아닌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폭행 피해자에게 신고를 종용하여 피의자를 처벌해야 하는 일이다. 꽤 오래 전에는 불법 스팸문자나 전화가 너무나 많이 왔던 적이 있다. 이에 118 사이버 민원센터로 전화하여 해당 회사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닥 예민한 성격은 아니지만, 간혹 나에게 발생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여길 때가 있다. 아마 이번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다. 수사관은 해당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는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 추가적인 증거와 진술을 수집한다. 흔히 얼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되려 가중처벌 된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통 명예훼손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정성'이다.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실이나 거짓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공공히 훼손하는 경우는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속한다. 월요일이 되고 일과 시작 전 제일 먼저했던 일은 '고소장 접수'다. 대부분의 '고소'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다툼중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특히나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들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 일부인들은 불감증 상태로 사이버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다른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를 일삼는다. 다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에 의하여 고소를 당한 누군가는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해외에서는 명예훼손죄가 폐지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명예훼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미국은 대부분 명예훼손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 즉,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이 형사적 처벌에서 자유로워 진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되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방에 대해 따지고 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사처벌의 규정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바를 따질 뿐, 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한 쟁점은 아니다. 네이버 아이디와 본명을 일치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의 경우, 인플루언서 페이지 기준 1만 6천 명의 팔로워와 이웃을 함께하고 있다. 해당 블로그의 링크와 본명을 포함하였으니 모욕과 명예훼손이 심히 분명하다. 심지어 모욕적인 글의 경우, 높은 조회수를 통해 '인기게시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이 또한 분명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특히나 근 수 개월 간, 출간된 도서가 있었고 출간을 앞둔 도서가 있으며 운영하는 사업체의 신용에 커다란 문제를 끼치고 있는 점이 분명한 바, 온라인 게임상 주고 받은 욕설 정도로의 모욕죄격 처벌을 원치 않는다.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근거와 모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 없이 캡쳐해 두었다. 이후 상대가 해당 글을 지운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대한 근거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허위사실'을 설명할 꽤 많은 자료 또한 가지고 있다.

 혹자는 굳이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저지른 실수를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경우는 가해자가 그에 대한 죄책감이라도 갖는 경우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책감 없는 가해자를 피해자가 먼저 선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온라인상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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