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일까 안전을 지키는 도구일까?
환자들을 돌보다보면 부득이하게 억제대를 사용할경우가 있다. 일반사람들은 뉴스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접해 신체억제대를 떠올리면 사람을 묶는거? 학대? 를 떠올릴것이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경우가 있다. 각종 tube의 제거방지를 위해서나 낙상의 위험, 신체손상의 위험이 있을경우가 그렇다.
몇가지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112호 치매진단을 받은할아버지. 입원당시부터 병동을 배회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병동으로 가있는 사건이 종종발생했다.
야간수면장애도있어 수면중 맨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침대난간을 넘어다녀 위험한상황이 계속되었다. 주치의와 상의후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 야간에만 손목억제대를 적용하기로했다.
212호 치매, 섬망이 나타나는 김말순할머니. 낙상위험이 높음에도 침대밑으로 기어내려와 병실을 기어다니고 밤에 소리지르며 혼잣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환자이다. 보호자동의하에 야간 손목보호대 처방을 받아 적용중이다.
어르신들은 주저앉기만해도 골반부분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312호 박간난할머니 ㅡ 오래된 뇌경색으로 와상 상태이며 경관식으로 식이가 들어가고 있으나 손으로 L -TUBE를 자주 뽑는일이 생겨 장갑억제대를 24시간 적용중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외에 억제대 사용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또 기저귀를 뜯어놔서 시트가 다 젖었잖아요!!!"
간병사의 짜증내는 소리가 매일들린다. 손목을 묶어야한다며 안그러면 일을 못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한다.
대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기저귀를 뜯어버리면 일이 복잡해진다. 목욕도 시켜야하고 침대시트와 환의도 갈아입혀야하고 갑작스럽게 일이 많아지기때문에 4,5명의 환자를 보는 간병사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간다.
투덜대는 간병사의 말을 계속듣고 있자면 맘같아선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받아 억제대를 해주고 싶지만 억제대라는것이 한번 적용하면 그 편안함(?)에 계속 사용하게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그럼 판단이 어려울땐 어떻게하면 될까?
억제를 왜해야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것이 환자를 위한일인지를 생각해야한다. 두번째 업무상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며 순간순간 시험을 보는것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때 판단의 기준은 딱하나다.
이것이 환자를 위한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