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하여...
※ 물론 부모를 모두 잃어 어쩔 수 없이 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도 있다. 소년소녀가장 제도가 없어지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든 조부모든 보호자가 없으면 혼자 살 수 없다보니, 보호자가 없는 아이는 쉼터든 보육원이든 어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한다. 보육원은 보통 어린 아이들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은 쉼터로 보내진다.
그 시설이 실제로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유와 선유가 들어간 쉼터에는 다행히도 아이들을 따스하게 돌보아주는 분이 계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