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11

나도 (이렇게) 약90%을 이겼다

by 이종섭

제4부. 소장, 답변 등 작성 요령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가장 많이 작성하는 서류는 대충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기일변경, 증인신문사항, 서증목록, 서증인부서 등이 있다. 이중 ‘소장’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최초의 법원 접수서류이며, ‘답변서’는 이를 받아본 상대방이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나머지는 양 당사자 모두 필요에 따라 공통의 방식으로 작성한다. 이 부에서는 기초적인 상식에 관한 것만 설명하고 구체적 작성의 예는 [제7부. 실제 문서작성의 예]를 참고하기 바란다.

각종 기본적인 서식은 이 책 뒷부분과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국민서비스/양식/양식모음”에서 찾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실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



1. 소장


가. 제목과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


대부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된다.


- 사건번호

- 당사자 인적사항

- 청구(신청)취지(주위적, 예비적)

- 청구원인

- 입증방법

- 첨부서류

- 제출자 이름 (인, 서명)



이러한 것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국민서비스/양식/양식모음”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작성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초안을 작성한 다음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청구취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웬만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나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요한 금액을 깜빡 잊고 부족하게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

청 구 취 지


1. 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다만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사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본인이 어느 정도 작성을 해야만 할 것이다. 나중에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할 경우에도 미리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참고로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라는 것이 있다. 라는 사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위적 청구’리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고 싶은 주된 청구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법률적 지식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승소를 위한 요령, 힌트 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논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할 때 함께 질의하면 유익할 것이다.



나.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어떠한 양식이나 정해진 기준은 없다. 하지만 소송의 종류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쓰는 형식을 택하여 따라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는 실제사례를 참고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는 기초적인 내용만 설명한다.


첫째, 당사자


청구원인 중 맨 처음에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어떤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소를 제기하여 판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대립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과 그에 대립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이들을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라고 부른다.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양 당사자를 심판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자가 누구며 그 당한 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사건의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는 아니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이 사건에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자신의 권리는 무엇인지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누구며 어떠한 의무가 있는 자.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1. 당사자


위 원고는 피고1 주식회사 ******의 ‘******’라는 제품 1대를 피고2 주식회사****** 운영 인터넷몰을 통해 구매한 자입니다.


피고1은 이 사건 제품인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25,000원~50,000원을 반품배송비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2는 피고1의 입장을 들어주기 위하여 원고가 지불한 금원 총105,000원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 인터넷몰 운영자)입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의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을 통상 ‘소외인’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예 : 소외 김길동)


둘째, 사건의 개요.


여기서는 서론 부분 중 분쟁의 기초가 되는 상황이나 제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분쟁의 근거나 기초가 법률인 경우 그 법률을 열거하기도 한다.


셋째, 본론 부분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분쟁의 원인과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 다른 해결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소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쟁점이 될 만한 핵심적인 주장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주장, 인용하는 증거를 문장 끝에 표기하면 판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 될 것이다.


------------------------------------------------------------------------

피고는 2000.12.21.자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준 일이 있습니다(갑제3호증. 차용증 사본 참조)


피고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0.00. 1234다123456 대여금 판결 참조)

------------------------------------------------------------------------



그 외 경우에 따라서는 각주를 넣어 보충설명을 하기도 한다. 또한 서증을 인용할 경우, 인용하는 문장이나 도표, 사진 등을 직접 본문 중에 넣기도 하며, 이런 경우 사각 표를 만들어 그곳에 넣기도 한다.



넷째, 결론 부분


지금까지 주장한바, 요약하여 피고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쓰면 될 것이다.


------------------------------------------------------------------------

3. 결론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00조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차량을 파손하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마땅히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 입증방법


주장을 입증할 서증(증거) 명칭을 “1. 갑 제... 호증” 등의 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기록한다.


------------------------------------------------------------------------

소 명 방 법


1. 갑제1호증_제품을 주문하는 화면의 사진

1. 갑제2호증_배송비(2,500원)안내사진

1. 갑제3호증_주문서(일반택배)통보내용

------------------------------------------------------------------------



라. 첨부서류


여기 첨부하는 서류는 증거와 구별된다. 주로 당사자나 소송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붙인다.


------------------------------------------------------------------------

첨부서류


1. [별지1] 현황도로 도면

------------------------------------------------------------------------



마. 가장 중요한 점


이상 논한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점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또는 수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증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모든 경우의 수까지 점검한 다음 99.9%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에 비로소 제소를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다. 원고로서 패소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 당연하고도 아주 평범한 사실을 간과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때 승소가능여부를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지인들은 대체적으로 억울한 점만 부추기는 경우가 많고 현실을 우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2. 답변서


-- 계속 --



이전 10화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