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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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책으로 인하여 불편하신 판사님이나 법률전문가께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첫째, 민서소송의 진정한 성격과 실제 재판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전문가들의 원칙론적인 말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며,
둘째, 법원이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싸움에서도 추호의 불평등이 없도록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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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소장, 답변 등 작성 요령
2. 답변서
답변서의 제출은 피고측에서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반박의사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향후 민사소송재판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 사실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게 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답변서에 자신이 주장을 하고 원고측 주장에 대해 항변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 조정에 동의할 수도 있음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향후 민사소송 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법리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제출하기 직전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
여기서 한 가지 기술 또는 요령을 말하자면, 원고의 청구가 무리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이어가며 계속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실을 강력하게 밝히면서 꼼짝 못하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긴요한 방법의 작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요령은 어떠한 법률전문가도 가르쳐주지 않으며, 이것은 답변서에서뿐만 아니라 소장에서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준비서면”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 측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원고의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부정할 수도 있고, 일부의 사항만 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송에 대한 ‘기각’ 요구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청구가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측 소를 ‘각하’해 달라고 답할 수도 있다. 기각은 일반적으로 원고 측 주장이 부당하므로 들어주면 안 된다. 라는. 뜻이고, 각하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소송 요건이 안 되거나 부적법한 소이므로 더 이상 논할 것도 없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끝에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내용도 넣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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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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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주장들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항목으로 묶어 논리적, 입증방법을 고려하여 작성, 반박하여야 한다.
결론 부분에 대하여는 본론 부분에서 다툰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또는 각하)해 달라는 문구를 붙이면 된다.
셋째, 기타
그 외의 입증방법 등은 사항은 소장과 별반 다를 바 없다.
3. 준비서면, 참고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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