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13

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by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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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책으로 인하여 불편하신 판사님이나 법률전문가께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첫째, 민서소송의 진정한 성격과 실제 재판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전문가들의 원칙론적인 말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며,


둘째, 법원이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싸움에서도 추호의 불평등이 없도록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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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소장, 답변 등 작성 요령



3. 준비서면, 참고서면


가.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소장 또는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입증함으로써 판사를 설득, 이해시키는 과정의 문서이다. 답변취지 부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답변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나. 참고서면


참고서면은 보통의 경우, 변론이 종료되어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 속행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변론기일에서 다툰 내용에 부족하거나 보충할 부분이 있을 경우 참고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다. 기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근거 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내용이면 신뢰성에 의문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4. 입증방법(서증)


입증방법은 보통의 경우 서증이나 물적 증거 등을 말하며 이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서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들이다.

증거는 소정의 번호를 부여한다. 서증은 통상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으로 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병’ 등으로 시작한다. 그 뒤에 순서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증거임에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지번호로 다시 쪼개어 나눈다. 그 다음에는 서증의 명칭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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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호증. 현지의 토지대장등본

을 제5호증의 1~6. 각 현장 사진

병 제7호증의 1 항공사진(승역지확대)

병 제7호증의 2 항공사진(원본)

병 제7호증의 3 항공사진(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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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증의 번호는 실제 제출하는 서증의 아래 또는 오른 쪽 공간에 기록, 표시함으로써 어느 것이 서증번호에 맞는 서증인지를 표시해 두는 것이 혼란이나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개의 경우 판사는 ‘나홀로 소송’자에게 입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서증을 세밀하게 나눌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한 개의 증거가 너무 포괄적으로 여럿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안마다 정확하게 입증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증은 보통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사본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가짜나 위조, 변조된 것을 제출하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증에 특별히 화살표 등을 넣어 일부분을 표시해야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은 서증과 따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변조의 의심을 피하는 요령일 것이다.



5. 서증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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