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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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책으로 인하여 불편하신 판사님이나 법률전문가께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첫째, 민서소송의 진정한 성격과 실제 재판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전문가들의 원칙론적인 말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며,
둘째, 법원이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싸움에서도 추호의 불평등이 없도록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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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민사소송이란?
3. 소송대리
가. 국민들이 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은 공정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필자가 생각할 때 변호사의 경우 “그렇다”라는 답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반인, 특히 재판을 해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답이 많이 갈라질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변호사를 선임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필자의 경험상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승패여부를 떠나 단독 초심판사보다 경력이 많고 지위가 높으신 부장판사일수록,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변호사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라는 사실이었다. 필자의 경우 명판사의 명 판결은 단독판사 대 부장판사 비율이 5대1 정도였다. 부장판사께서도 변호사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다. 필자의 경험상 서울로 올라올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은 법률전문가는 결코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절대 가르쳐주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나홀로 소송자도 변호사 선임을 한번쯤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변호사를 따라 선임해야만 한다. 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금전 청구가 아닌 주위토지통행권 같은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소가가 작다고 해도 변호사비를 들여서라도 목적달성을 해야만 할 중요한 경우도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특히 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은 어떠한 전문가도 가르쳐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가처분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대부분 합의사건으로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순전히 개인의 경험담이기는 하지만, 일반인 당사자와 변호사 선임 당사자와의 싸움에서 단독 초심판사보다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오래되고 지위 높은 판사일수록 그 만큼 세속에 오염된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처분사건 같은 경우는 정식재판절차를 다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대로’ 보다 ‘맘대로’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지만 사실상 어찌할 방도는 거의 없다.
나. 가끔 판사가 변호사 선임을 추천하는 이유
재판을 하다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재판장께서 원고에게든 피고에게든 간에 변호인을 선임할 의향이 있는지를 은근히 타진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경우가 있다. 소송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럴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누구 편을 들거나 하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런 배경에는 보통 어느 쪽이든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거나 옳은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경우도 그런 경험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상대가 제출한 문서를 보면 그 이유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의 경우 학식. 학벌도 꽤 있음에도 소송에서의 글은 자신의 주장만을 오기에 가득차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재판은 절차법에 의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등한시함으로써 불리하게 몰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절실하다. 지체하지 말고 모든 소송서류를 싸들고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다. 나홀로 소송자와 변호사의 소송 대결
공정성 문제는 대부분이 추측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래 글은 필자의 경험에 의해 직접 겪었던 사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둔다.
재판을 하다보면 상대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나홀로 소송인 경우도 있다. 이때 양쪽 모두 나홀로 소송이거나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아마도 그 재판은 승패가 어떠하든 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들을 필자의 경험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양 당사자 모두 나홀로 소송인 경우에는 98% 공정하다고 본다. 100%가 아니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거의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95%가 공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경우 대체적으로 공정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관예우가 발동할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뜻이다.
물론 옛날처럼 공공연한 전관예우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건데 아직도 어떤 알 수 없는 세력의 전화 한통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00% 공정이 아니고 95%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쪽이건 상대 쪽이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한쪽이 나홀로인 반면 다른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일 경우는 공정성이 70% 정도로 본다. 이 부분은 이 책의 목적하는 바, 나홀로 소송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도 만족할만하지 못하다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 약 70%의 승률을 기록했다면 그나마 법원이 공정하려는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도 경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부장판사보다 하급심 초심 또는 단독판사들의 공정성이 눈에 띌 정도로 높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고 본다. 이는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은 명심해야 하며, 작전상 충실히 대비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경력 많은 부장판사가 공정할 것이라고 보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바란다. 이는 서울의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적은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이라 할 것이다.
결국 오래된 법관일수록 세류에 물든 경우를 필자는 많이 느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판사가 훨씬 많았음도 세속에 물든 판사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필자의 고민도 이해하기 바란다. 한편 나홀로 소송자와 변호사를 앞에 두고 공평한 재판을 위해 변호사 주장의 문제점을 또박또박 지적하시던 그 판사님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잊히어지지 않고 있다.
라. 변호사라는 직업
우리는 TV나 영화, 소설 등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의 활약을 자주 본다. 실제로 그러한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존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옳은 말만 하는 특수직종이 결코 아니다. 오죽해야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대개 사람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라고 말하여 법조계에 파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겠는가마는, 이는 변호사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가 당신의 말보다 변호사말을 훨씬 더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하고도 사실적인 불편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도 법률을 엉터리로 해석하여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재판에서 변호사가 말하는 법리 주장이니 그것은 옳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마. 나홀로 소송에 유리한 심급(소액, 단독, 합의.)
나홀로 소송에 유리한 심급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변호사 대리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에 의하면, 변호사가 개입되지만 않는다면 어느 심급이던 공정하다고 판단된다. 공정하다면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월등히 유리할 것이라 믿는다.
바. 변호사를 선임해도 당신의 적극적 노력이 없으면 위험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패소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해도 당신이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소송은 항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선임된 변호사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사건 의뢰자는 여럿이고 당신만을 위해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호사는 돈의 액수만큼 일한다. 라는 것이 통설이기도 하다.
제4부. 소장, 답변 등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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