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08

나도 (이렇게) 약90%를 이겼다(2023년 3월 출간)

by 이종섭

제3부. 민사소송이란?



1. 소송의 비용과 준비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허점


대부분의 소송은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소송비용 중에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가장 큰 비용은 아마도 변호사 선임비용일 것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송 규모(소가)에 따라 변호사비를 인정해주는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그 규정에서 정한 액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가 300만원을 청구한 재판에서 200만원을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면, 100% 승소하였을 경우 패소한 상대로부터 받을 비용은 30만원(2022년 기준)이 되므로 170만원은 자신이 부담할 수박에 없어 결국 130만원만 받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경우는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변호사 선임비용인 것이다.



나. 손자병법 : 싸우기 전에 먼저 이겨야 한다.


동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고전으로 가장 잘 안 읽혀진 책 중의 하나가 바로 손자병법이다. 그 손자병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是故勝兵先勝而後求戰 (승자는 먼저 이긴 후 뒤에 싸움을 청한다.)


이는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즉, 소송에 있어서도 소송 전에 상당기간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검토를 반복하여 확인 또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적으로 자신이 옳다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며,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패소 못지않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의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예정, 예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송에 대한 성격, 종류에 따른 진행절차, 그러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만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특히 소송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가 아닌가와 과연 소송에 이기거나 질 경우 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있는가를 미리 정밀하게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일 것이다. 민사소송은 변론기일 공판정에서의 말 한마디 실수가 원인이 되어 억울하게 패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 자신의 모든 주장이 옳은 것임에도 증거가 철저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도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변호사도 억지주장이나 거짓말을 너무나 흔히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소송 전에 어떻게 치밀한 준비와 대책, 증거 수집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며, 만약 급작스럽게 느닷없이 소송을 당했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위하여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령은 너무나 중요하다.(소송을 지연시키는 방법 등은 실무를 다룰 때 다시 설명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정말로 증거가 확실한가? 99% 이상 승리가 명백하게 추정되는가? 하는 확신이 없으면 좀 더 보류하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감정이나 기분에 휩쓸려 조급하게 제기하는 소송은 결코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상당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소의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소소한 것까지 증거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습관은 소송에 있어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핸드폰의 메시지 등도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긴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약속을 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대화나 메시지 등을 녹음해 놓거나 메모로라도 문서로 확인받아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다. 사용처가 분명한 영수증은 확실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다. 법률구조공단의 적극 활용과 사전 자문구하기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도 법률구조공단에 관해 언급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지겨울 정도로 언급할 것이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염치불구하고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법을 잘 안다고 해도 법률전문가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흔한 변호사는 상담료를 주어야 하고 상담 내용도 그리 만족할 만 하지 않다. 법무사는 비송사건 절차에 관하여는 제일의 전문가이지만 소송에 대하여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법률봉사단체가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원들은 변호사나 사법연수 졸업생 등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다.

하지만 이곳은 돈을 받지 않는다. 성의가 있고 매우 친절하다는 특징도 있다. 따져보면 정말로 고마운 기관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이 법률구조공단을 바짓가랑이 잡듯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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