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06

나도 (이렇게) 약90%를 이겼다(2023년 3월 출간)

by 이종섭

제2부. 준비운동



2. 민사소송의 글쓰기


소송의 기본은 글쓰기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는 민사소송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이 점은 소송의 승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문서작성의 실제 예를 따라하면 원하는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또한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 소송에서의 글쓰기가 왜 중요한가?


소송은 외형상 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로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글쓰기가 시작되며 소장이나 답변서뿐만 아니라 변론 또한 글로 써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어느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증인을 신청하고 신문하는 것 모두가 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 소송은 결국 판사(재판장)가 주관하고 심판의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글쓰기는 최종적으로 판사를 이해, 설득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글쓰기라야 하는 것이다. 물론 소액재판의 경우 글로 쓰지 않고 말로 직접 호소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리 글을 써서 판사를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 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


소송에서는 명문의 문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화려하고 멋진 용어를 사용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고사성어나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단어가 좋고 추상적인 문구나 용어는 신빙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또 철자법을 준수하는 바른 글쓰기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데 일조할 것이다. 긴 명칭 등은 간략하게 줄인 약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 대한공항주식회사(이하 ‘대한공항’이라 약칭하겠습니다.)는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합니다.) 제3조3항



다. 소송에서의 문장


글쓰기는 결국 판사를 설득, 이해시키는 호소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글쓰기는 판사가 읽기에 습관화된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 명료,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문장이라야 한다. 라는 점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우려된다.’와 같은 문장은 간혹 쓸 수 있으나, 확실치 않은 추정 문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남을 비방하는 문장이나 격분한 문장은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회사 등 직장에서의 보고서나 기안서류 작성과는 형식이 다르다. 말하듯 설명체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대화체나 의문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문장은 불필요한 문장일 수 있다. (증인신문사항은 예외)

내포적, 은유적 표현은 오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좋지 않고, 의미가 뚜렷한 지시적 언어가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 하는 문장은 판사를 피곤하게 할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할 문장에 속한다.


글씨는 12포인트보다 작으면 곤란하고, 행간 간격은 200포인트 이상을 권장한다. 수없이 많은 사건의 글을 읽고 이해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글자가 너무 작거나 행간이 좁으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빠트리면 안 되겠지만, 너무 길고 장황하게 늘어놓아 읽기에 지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인용문, 삽입문구, 도표 등은 사각 표를 이용, 그 안에 넣은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한 문장이 지나치게 너무 길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 논문과 유사한 글쓰기 형식문제


소송에서의 글쓰기는 리포트나 논문의 형식과 비슷하지만, 소장 외 준비서면에서는 통상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을 소제목으로 묶어 결과에 도달하도록 적당한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이다.


용지는 반드시 A4용지를 세로의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표나 그림 들이 포함된 문서는 파일로 올려야 변형이 안 생긴다.


각주, 문장 속의 증거나 판례의 인용은 그때그때 문장 끝에 근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갑제3호증의4. 지적도 참조)


또는


(대법원 99다67703 및 2000다58668 판결 참조)



이러한 방법은 아래 ‘제4부. 소장, 답변 등 작성 요령’ 항목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3. 최소한의 기초법률상식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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