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05

나도 (이렇게) 약90%를 이겼다(2023년 3월 출간)

by 이종섭

제2부. 준비운동



1. 민사소송, 기존의 개념을 버려라.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법적으로 옳은 사람이 승소한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을 다투는 과정이지, 법률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을 타투는 과정이고 절차이다. 따라서 소송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을 경우, 소송은 성립할 수 없고 각하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법적 다툼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화해(합의조정)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특히 재판을 이끌어가는 재판장은 언제든지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강제조정도 가능하다. 그 조정에 불복할 경우,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화해나 합의는 법보다 우선하며, 민사소송의 가장 좋은 결과물이고 목표이다.



나. 신청하지 않으면 다툴 것도 없다.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만 재판해야 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않는다(처분권주의). 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다.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인정(자백)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변론주의’), 제아무리 옳은 주장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 자체가 부정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것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하며 형사소송과 달리 억울한 점이 있어도 법원(판사)은 도와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장의 합리성과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관계의 증거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 심판자인 판사를 올바로 이해, 설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아무리 중요한 진실과 명백한 법률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판사가 다르게 판단하면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민사소송이라는 것이다.



라. 재판은 법보다 경험과 기술적 능력이고 요령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내가 옳으므로 나는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다. 민사소송은 그렇게 명확하거나 간단하게 단정 지을 만한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무리 법적으로 옳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다투어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옳게 인정받을 수 없고,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그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판사는 형사재판과 달리 거짓말로 피해보는 당사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그것의 옳고 그름을 밝힐 책임은 전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 얼마든지 진실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또 당사자가 명백하게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장된 주장이나 거짓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로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나 법률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책을 읽는 순간 모든 분쟁을 법대로만 하겠다. 라는 발상을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결코 법률로만 또는 법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거듭하여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나홀로 소송 방법 안내


나홀로 소송을 위한 전문가의 글은 많다.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법률적으로 원칙에 관한 법률적 이론이나 원칙론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일뿐 승소를 위한 전략이라든가 요령, 원칙과 다른 불편한 현실 등에 대하여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민사소송의 글쓰기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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