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렇게) 약90%를 이겼다(2023년 3월 출간)
제3부. 민사소송이란?
2. 우리나라의 재판제도
가. 3심제가 맞는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3심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먼저 사실에 관한 재판은 항소심(2심) 까지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가장 많은 민사소송의 하나인 소액심판의 경우이다. 소액심판은 사실상 2심 제라 해도 될 만하다.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이 있을 경우 등은 상고가 허용되지만, 2심에서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리는 없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금액 3천만 원 내외의 단독사건의 경우 먼저 청구금액을 낮춰 소액심판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금액을 높여 청구하더라도 일반 단독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 조정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판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중에 신청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제도가 민사분쟁 해결에 있어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있다. 특히 변호사들이 조정위원이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쪽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당사자는 조정안이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다시 재판으로 지속된다. 따라서 이 조정제도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도 조정제도를 많이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한 경우가 꽤 있다. 판사는 언제든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다. 지급명령
변론 절차 없이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따라서 비용이나 시간은 절약될 수 있다. 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는 청구는 위와 같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청구만 가능하다. 상대가 이의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하면 정식재판절차로 이어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라. 소액심판제도
2022년 기준으로 단독사건 중에서 금전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재판하는 소송제도를 소액심판제도라고 말한다. 이 재판은 시. 군법원이 있는 경우는 그곳에서 1심을 관장한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피고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된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항소 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상 2심 제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마. 단독사건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을 단독사건이라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소가 1억 원 이하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 하면 그 이상의 고액사건은 나홀로소송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나 이 책의 독자들은 사실상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사건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1억 원 이하의 사건은 1심에 한하여 당사자의 가족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원고 입장에서 볼 때 청구금액이 3,000만 원 내외의 사건이라면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낮추면 소액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고, 금액을 다소 높여 3,000만 원 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청구하게 되면 보통의 단독재판 절차에 따른다. 소액심판과 일반 단독재판은 재판기간 등 장단점의 차이가 꽤 있다. 금액을 높인다고 해서 거짓말을 섞어 엉터리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등을 넉넉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다.
1억 원 이하의 항소심 사건은 모두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관장하게 된다.
바. 합의사건
이 책에서는 이 단독사건 항소심이 아닌 경우, 1심의 합의사건은 다루지 않는다. 1심 단독사건 중에서도 소가 1억 원이 넘는 사건은 나홀로 소송의 취지와 맞지 않다.
3. 소송대리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