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15

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by 이종섭

제5부. 재판



1. 법률구조공단의 적극 활용


또 다시 강조하지만,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염치불구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필수적으로 끈질기게 활용하여야 한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몇 번의 자문을 구하느냐에 따라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

법률구조공단 활용 말고도 ‘소송구조제도’ 라는 매우 유익한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롭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간단히 소개만하고 그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에 기댈 것을 적극 권한다.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송구조의 대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된다.

소송구조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이상 소송구조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에서 발췌,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



2.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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