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제5부. 재판
2. 제소
소송은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제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급명령, 소액, 1억원 이하의 단독 등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한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불복하면 오히려 소송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내외라면 소액심판이 좋은지 일반 단독사건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대개 1회 변론으로 끝나는 소액재판이 좋을 것이다. 소액재판은 사실상 2심 제도나 다름없고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일반 단독사건과 다르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다.
따리서 청구내용이나 증거가 확실한 경우 다소 금액을 줄여 3,000만원 아래의 금액으로 하여 소액심판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반면에 승소할 자신은 있으나 상대방이 이유를 대며 반발하고 있는 복잡한 사건이라면 금액을 다소 올려서라도 단독사건으로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요령이다. 부풀린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 부분 패소하더라도 물어줘야 할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소액심판보다 재판을 심도 있게 받을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3심제가 보장된다. 만약 패소하여 항소할 경우에는 패소원인이 판결문에 적혀 있으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어 대처하기도 쉽다.
3. 관할-이송신청
‘관할’이라 함은 재판을 관장하는 법원을 말한다. 각 지역마다 관장하는 법원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와 당하는 자가 같은 지역에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서울에 있고 상대방이 부산에 있다면 이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 사람은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화상재판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전문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이 화성재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관할 또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토지관할(재판적)과 사물관할에 관해서만 이해하면 무난하다. 이 책의 필자와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법률전문가일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가. 토지관할
‘토지관할’이라는 것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의 관련 지점을 재판적이라 하고, 이 중 보통재판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만약 소송을 당한 측에서 볼 때 상대방이 너무 먼 지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재판적을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이송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관할이 부적당하다 하더라도 일단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바꾸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라 것은 1심 소송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권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가 민사소송법에서는 별개의 법원이 되며, 재판권의 분담관계는 ‘관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나홀로 소송자는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다만 단독(소액재판 포함)판사와 합의부 판사 중 누가 더 공정한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하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액(소가 3천만원 이하 사건)재판의 경우는 사실상 2심제나 다름없고, 고액(소가 1억 원 이상 사건을 기준)의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은 아주 경험이 많은 능숙한 사람 외에는 나홀로소송으로 적합하지 않음으로 선택에 숙고할 필요가 있다.
4. 공격과 방어, 법원을 통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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