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신도 할 수 있다_18

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by 이종섭

제5부. 재판



6. 변론


변론은 재판의 본론이다. 따라서 변론은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 거쳐 가는 가장 치열한 과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


첫째, 변론기일에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각했을 때 상대 당사자가 가버렸으면 불참한 것이 되고, 불참이 연속 2회 이상이면 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둘째, 변론은 기일 전에 변론할 주장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 또한 당연히 첨부하여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서류가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서를 제출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승낙을 받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증인신청 또한 같다.


넷째, 증인 신문의 경우 증인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인신문은 고도의 기술적이며 심리적이라는 사실이다. 작전 또한 치밀하게 짜야만 한다. 특히 반대신문의 경우 작전을 잘 못 짤 경우 거짓증언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뒤의 ‘제6부. 사례모음’ 및 ‘제7부. 실제 문서작성의 예’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다섯째, 반대신문의 경우 그 사람이 허위의 사실로 확인될만한 경력이 있다면, 이를 먼저 심문하여 거짓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뒤 제5부에서 증인신문사항의 예를 보면 확실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때 판사는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라.”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질문은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니 허용하여 주십시요.”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득한다. 재판이 증인의 거짓으로 판도가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여섯째, 신문사항을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미리 알면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따로 적어놓았다가 추가로 시간을 얻어 질문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률전문가들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증인신문에 대하여는 정말로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작전을 짜야만 할 것이다.


일곱째, 판사의 말을 절대로 끊지 말고 경청하라. 소송에 있어 재판장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다. 따라서 판사가 말을 할 때 끊거나 답할 때 속사포처럼 쏘아대면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판사도 사람이며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판사의 말을 잘못 들었으면 반드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여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어떤 경우에도 판사와 다투거나 대립하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판에서 판사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임을 명심하라.


아홉째, 변론종결 후에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점이 빠졌으면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려야 할 사항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


열 번째,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가만히 경청하는 것이 판사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열한 번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화를 내거나 흥분해서는 안 된다. 항상 말과 행동을 예의 바르고 침착하게 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증인신문 시 증인에게 큰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야단을 쳐서는 안 된다. 불리한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존중하며 미소로 대하고 끝난 후에는 반드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열세 번째,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녹취록을 신청하여 검토한 후 증언내용과 다른 점이 있으면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열네 번째, 희망 없는 소송은 적극 회피하라. 절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만약 증거 등이 부족하여 좀 더 보완이 필요하면 기일을 최대한 연장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야 한다. 화해와 조정이 ‘승소’보다 나을 수도 있으므로 ‘현명함’을 택하라.


열다섯 번째,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마라. 만약 상대 당사자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금반언의 원칙(과거에 한 사실과 대치되는 주장 등 한 입으로 두말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여야 한다.


열여섯 번째, 상대방이 불확실하거나 믿지 못할 증거를 제출할 경우, 서증인부서를 제출하여 정확하게 부정하고 준비서면에서도 그 이유를 밝혀라.



7. 기일변경신청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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