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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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점깐!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이 글은 법률이나 소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논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소가 1억원 이하의 단독사건과 소액심판(이하 '소액재판'이라함.)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필자의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중에 나와있는 수많은 전문서적을 구입하여 읽으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은 원칙론적인 것으로서 실제 나홀로소송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또한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도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인 것이다. 전문적 지식은 책을 보고 터득하는 것보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 소송은 이익을 다투가 위해 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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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재판
4. 공격과 방어, 법원을 통한 증거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입증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구석명신청,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이 그것이다.
가. 구석명신청
소송 당사자는 재판 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재판장을 통하여 상대 당사자에게 불확실한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문서제출명령신청
소송 당사자가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 중요한 증거와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소지자(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일 말한다.
다. 사실조회신청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 학교, 그밖의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를 하는 절차이다. 이를테면,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모를 때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에 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라. 증인신문내용과 녹취록
자신이 부른 증인을 신문할 때 이를 증인심문이라 하고, 상대방이 부른 증인을 신문할 때 이를 반대신문이라 한다. 증인을 신문하였을 경우, 법원은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의 복사본을 요청하여 검토한 후 이상이 발견되면 정정신청을 하고, 이상이 없고 증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서증으로 제출한다.
5. 조정, 화해
가. 임의조정
조정제도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며 어찌 보면 민사 분쟁의 가장 모범적인 해결방법인지도 모른다. 재판에 의해 해결되면 감정이 격하여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조정에 합의하면 악수하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은 재판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재판 중에도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다. 물론 조정이 모두 합의,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 당사자 모두 위험부담이 줄어들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적극 권하는 바이다.
강제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는 이의하면 다시 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양 당사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로 인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나. 강제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강제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원치 않거나 조정이 결렬되었을 경우 조정위원장이 강제하는 조정 또는 결정이다. 이의하면 다시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 승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판은 소의 이익을 타투는 게임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이나 오기를 앞세워 고집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승리하면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의 재판도 있다. 지방의 별 가치 없는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같은 것을 당했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별로 쓸모없는 땅이지만 승소하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패소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법적으로 발생한다. 대개의 경우 법에 의한 보상보다는 당사자의 합의로 받는 보상이 훨씬 크다. 이 경우 토지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도 너무나 흔한 일이며 그렇다고 땅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적당한 순간에 합의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6.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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