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약90%를 이겼다(3월 출간예정)
제6부. 사례모음
과거 모 대학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을 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모두 민사소송이라는 것으로서, 법으로만 된다. 라거나 법적으로 옳은 사람이 승소한다.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법률전문가들은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자는 이러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대략 법 20%, 사실관계 20%, 요령 30%, 기타 요소 30% 리고 생각된다. 이 기타 요소에는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례모음 항목에서는 실제로 필자가 겪었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가급적 꾸밈없이 알려주도록 할 것이다. 흥미를 위한 이야기 같지만 실은 재판이라는 것이 법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나홀로 소송자에게 승소를 위한 힌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심 있게 읽고 반복 검토하기 바란다.
1. 반대증인심문으로 반전된 재판
가. 사실관계
집합건물인 유료주차장 건물이 있었고 필자는 그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원고’라 함)였다. A회사는 주차장 운영회사(‘피고’라 함)였다. 피고는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겨울철에 동파로 건물이 침수되어 정전이 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차단기의 전원에 대하여는 관리비 납부 시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원고는 체납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 직원이 차단기를 고의로 내려 영업을 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라고 맞섰다. 피고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영업관리책임자 'K'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K'가 원고 직원이 차단기를 고의로 내리는 것을 보았다.(실제는 보지 않았음)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법정에 나와 거짓말 증언을 하면 재판은 원고 패소로 끝날 판이었으므로 그 증언이 거짓이거나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했다. 따라서 원고는 반대신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넣었다. (구체적 내용은 뒤 사례집에 있음)
나. 증인(반대)신문
1. (문) 증인은 피고 회사 직원이지요?
(답) 네.
2. (문) 증인은 (과거)원고 대표 ***********에 대한 허위사실의 비방문서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 재판장이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을 자제하라 하였고, 원고는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니까 허용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증인은 남을 거짓말로 비방한 적이 없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원고는 과거 증인이 그런 문서를 타인에게 돌린 적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으므로 몇 개월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3. (문) (갑제42호증_ 과거 증인이 ****** 대표를 비방한 문서를 보여주며)
증인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 “지금(2015.4.30.) 원고 대표를 상대로 (관리인)자격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원고 대표를 상대로 하여 관리인 자격취소의 소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원고 대표를 비방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증인은 얼굴색이 변하면서 머뭇거리자 판사가 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라고 윽박질렀고 증인은 거짓문서를 돌린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원고가 승소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질문으로는 증인이 거짓말을 할 때 사실상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는 재판과 관계는 없지만 증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바른말을 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 상황을 만들어 바른말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어 승소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증인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법대로만 외치다가는 결코 소송이 유리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법률전문가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내용은 ‘제7부. 실제 문서작성의 예, 15. 반대신문사항’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2. 조정(합의)이 승소보다 더 이득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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